4.24일부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상 법적 '담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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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관련 세부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개정된 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최종정리된 내용이 담겼으나,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요 이슈들을 짧게 요약하면,
담배세라고 부르던 제세부담금(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전체적으로 50% 감면된다고 합니다. 1ml 당 얼마인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으나, 기존 사례를 바탕으로 보면 1ml 당 1,799원의 세금이 부과되었기 때문에 절반 수준인 1ml당 800원대로 예상됩니다.
폐기물 관련 세금은 제세부담금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로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는 중단 권고에서 판매 금지로 못을 박았습니다.
다만 오프라인 구매 후 '택배' 수령과 같은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4월 24일 이전까지 생산된 제품(재고)는 이후에도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가 가능하지만,
재고에 대한 유해성검사 필요 여부는 안내되지 않아,
유해성 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을 구매하는 행위가 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업체들이 대안으로 내놓고 있는 '6-메틸니코틴' 성분은 이번 규제에 적용이 되지 않으나,
유해성 평가를 진행하여 안전 조치 및 향후 대응 방안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4.24일부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상 법적 ‘담배’로 관리됩니다.
-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4월 24일부터 담배사업법 등에 따라 관리
- 법 시행일 전·후 제품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지원
- 법 시행일 전 제조·수입된 재고제품 및 유사니코틴도 후속 대응 추진
‘26.4.24일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25.12.23일 공포)에 따라, 기존 연초의 ‘잎’으로 한정되어 있던 담배 정의가 연초(잎·줄기·뿌리 포함)나 니코틴(천연·합성 포함)까지 확장됩니다. 이에 그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았던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됩니다.
[ 4.24일 이후 달라지는 사항 ]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각각 재정경제부 장관, 시·도지사에게 허가 및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시 개별소비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제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배의 포장지에 경고문구·경고그림 및 니코틴 용액의 용량 등 담배 성분을 표기하여야 하며,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라 2년마다 판매중인 담배에 대해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하여야 하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가향물질 함유 표시가 제한됩니다.
* 제세부담금(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2년간 한시적으로 50% 감면 적용
한편, 담배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며 온라인 판매 및 미성년자 대상 판매, 담배판매 촉진 행위가 금지됩니다. 또한, 누구든지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해서는 아니 되므로 제조·수입된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을 개봉하여 다른 물질을 첨가하거나 내용을 변경한 뒤 다시 판매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영세 자영업자 보호 등을 위해 기존 합성니코틴 제품 판매자에게 담배소매인 지정 요건 중 거리제한 요건에 한정하여 법 시행 후 2년간 유예
아울러, 흡연자는 금연구역 내에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 소비자와 판매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에 맞춰 법 시행일 전·후 제조·수입된 제품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식별표시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26.4.24일 이후 제조되어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 포장지의 앞면과 개봉부에 식별문구**를 직접 인쇄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법 시행 전·후 제품을 보다 명확히 구분하고, 과세 절차 이행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담배의 제조장 반출일 등의 표시방법 및 식별조치에 관한 고시(‘26.4.17일 제정)
** 본 제품은 담배사업법에 따라 적법한 시설과 자격을 갖춘 제조업자(수입업자)에 의해 ‘26.4.24일 이후 제조(수입)된 담배로서 관계 법령에 따른 과세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 법 시행 전 제조·수입된 재고제품 관리 ]
법 시행 전 제조·수입된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에 대해서도 국민 안전을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 바 있으며(’26.3.5일~3.25일), 행정예고(안)에는 재고제품의 유해성분 검사, 온라인 판매 및 장기유통 제품에 대한 판매 제한 권고, 소비자 고지 등 소비자의 안전 관리를 위한 기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종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완료한 후 조속히 시행할 예정입니다.
*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26.3.5일, 행정예고)
[ 인체흡입용 유사니코틴 제품 대응 ]
니코틴에 해당하지 않아 담배사업법상 담배 정의에는 포함되지는 않지만 니코틴과 유사한 분자구조로 이뤄진 화학물질(예: 6-메틸니코틴 등)로 제조된 인체흡입용 유사니코틴 제품에 대해서도 정부는 유해성 평가를 조속히 추진하고, 필요한 안전조치와 향후 제도적 대응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개정 담배사업법이 현장에 차질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참 고
개정 담배사업법 관련 FAQ
4.24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 금년 4.24일부터는 담배의 정의가 종전의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제품까지 확대
ㅇ 이에 따라 니코틴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제품이 담배에 포함되며, 대표적으로 그간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이에 해당
□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등에 따라 제조·수입업자, 소매업자 등은 규제 및 과세의 대상에 해당
ㅇ (제조·수입업자) 주요 규제로는 담뱃갑에 경고문구·그림(담배사업법 제25조), 담배 성분 표기(담배사업법 제25조의2), 가향물질 표시 제한(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3), 유해성분 검사(담배유해성관리법 제11조)
ㅇ (소매인) 온라인 판매 금지(담배사업법 제12조), 청소년 대상 판매 금지(담배사업법 제17조), 담배 포장 및 내용물 변경 판매 금지(담배사업법 제20조), 담배판매 촉진 위한 금품 제공 등 금지(담배사업법 제25조의4)
ㅇ (흡연자) 금연구역에서 흡연 금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법 시행일 전·후 제품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 정부는 법 시행일 전·후 제품을 구분하기 위한 식별조치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발령(‘26.4.17일)하였으며,
ㅇ 이에 따라 4.24일 이후 제조되어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담배는 담뱃갑포장지의 앞면과 개봉부에 식별문구를 직접 인쇄
ㅇ 식별표시는 노란색 바탕, 검정색 테두리와 검정색 고딕체로 표시되며, 스티커 부착 방식은 허용되지 않음
담배를 제조·수입·판매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 (제조·수입업) 담배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 재정경제부 장관에 제조업 허가, 시·도지사에게 수입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제조장 및 보세구역 반출시 제세부담금 납부
ㅇ 담배사업법상 담뱃갑에 경고문구·그림, 담배 성분 및 발암성 물질, 식별문구 등 표기, 판매가격 신고 등 거쳐 소매업자 등에 판매
ㅇ 2년마다 판매 중인 담배 제품에 대해 유해성분 검사 의뢰
□ (소매인) 담배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군·구청장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며,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 판매 불가
* 인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물적요건(건축법 등 관계법령 준수, 소매인 영업소간 50m이상 거리제한 등) 충족 필요
ㅇ 한편, 영세 자영업자 보호 등을 위해 기존 합성니코틴 제품 판매자에게 담배소매인 지정시 거리제한 요건에 한정하여 법 시행 후 2년간 유예(개정 담배사업법 부칙)
기존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자는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는지?
□ 4.24일 이후 법상 ’담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함
□ 다만, 기존 판매인에 담배소매인 지정시 거리제한 요건에 한정하여 법 시행 후 2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부칙 제3조)
ㅇ 거리제한 요건 외에 법령상 나머지 요건*은 충족하여야 함
* 담배사업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인적요건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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