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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4월 24일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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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칸더뷔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4.2) 작성일 님이 2026년 04월 01일 12시 58분 에 작성하신 글입니다 4,091 읽음

본문

안녕하세요. 눈팅 주로 하다가 알게된 내용들 좀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는 4월 24일부터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합성니코틴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다만 아직 정부차원에서 이렇게 준비해라 하는 가이드라인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세금이 정확히 얼마가 부과되는지,
기존 생산 제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경고 문구 등 세세한 것들까지 아직 미비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팩트 체크가 된 것들도 있고,
아직 가다만 잡혀있는 내용들도 있으니 참고해서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바뀌는 것들입니다.
합성니코틴도 담배에 편입되어 세금 부과
온라인 판매 전면 금지
광고 금지
패키지 내 경고 문구&그림 부착
오프라인 전자담배 매장도 소매인지정서 발급 필수
전자담배 자판기는 2년 유예 이후 영업 불가

이정도가 되겠습니다.

1.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

현재 시장 구조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건
궐련형 전자담배(스틱) > 천연니코틴 전자담배(액상) > 일반 연초 > 무니코틴 전자담배(액상) >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액상) 순입니다.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 합성니코틴에도 세금이 부과되고, 합성니코틴은 30ml 50ml, 70ml, 100ml 등 많은 용량으로 판매하고 있는 만큼 세금 부담이 가장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 처의 최근 공지를 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통기한을 6개월로 본다는 것 입니다.
생산일자로부터 6개월이 지난 상품은 판매가 불가능하도록 규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 시행일 바로 직전 2026년 4월 23일 생산된 액상 혹은 재고들도 6개월이 지나면 더이상 판매할 수 없다는 것 입니다.

아직까지 세금이 정확히 얼마가 부과될 거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준으로 잡고 있는 건 뷰즈고, 하카 처럼 천연니코틴을 이용한 담배를 수입 제조 판매하는 업체들을 기준으로 메긴 수치입니다.

일반적으로 2ml 용량의 액상에 3600원 가량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30ml 액상 1병에 54000원 가량의 세금을 예상할 뿐입니다.

담배세금은 여러가지로 나눠지는데 이중 개별소비세(약 370원)를 2년간 50% 유예한다는 내용도 있고,
전체 제세부담금을 50% 감면한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전자는 세금에 별 차이가 없을 것이고, 후자라고 하더라도 30ml 액상 1병 기준 27000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 합성니코틴 대체물질?
개정되는 담배사업법에는 연초의 뿌리 줄기 잎 에서 추출한 니코틴과 합성니코틴 모두 담배사업법 속으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성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체크해보겠습니다.

ㄱ) 무니코틴
PG VG 향료로만 구성된 액상입니다.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이기 때문에 여전히 온라인을 통한 구매가 가능합니다.
단, 무니코틴이라는 단어가 소비자에게 금연보조제품이라는 인식을 준다면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어 전혀 다른 법령의 제제를 받게 됩니다.
정말 이상하게도 식약처의 공식 답변(유선답변)은 '무니코틴'은 소비자를 혼동할 수 있게 한다고 했지만,
'니코틴 무'는 애매하다고 봅니다.
어찌되었든 무니코틴 액상은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주요 키워드를 니코틴 무로 바꿀 가능성이 높습니다.

ㄴ) 메틸니코틴
메틸니코틴은 니코틴 구조에 메틸이 붙어있는 모양입니다.
화학식까지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니코틴과 구조가 유사할 뿐 니코틴은 아니라는 뜻이죠.
만들어진지 얼마 되지 않은 물질이고 관련 연구와 실험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어디서는 중독성이 더 강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연구 결과를 들여다보면 용량을 줄이면 더 좋은 제품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용체와 결합을 더 잘해서 금단증상을 더 늦추는 효과가 있다고도 해석이 가능한데.. 이것도 편협한 시각이니 논외로 하겠습니다.

중요한건, 메틸니코틴이 포함된 제품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니코틴 무 상품이라는 겁니다.
니코틴도 합성니코틴도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ㄷ) NCTS SALT
사실 아직까지 이게 무엇인지 완벽히 이해하지 못 했습니다.
니코틴이 들어가지 않은 물질인데 타격감은 있다(?) 정도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떤 유사니코틴이 들어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업체 설명이 애매하기 때문에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이걸 바탕으로 만든 액상이 유통될 가능성도 보이고 있네요.

ㄹ) 김장...
이게 참 논란이긴 합니다.
처음 전자담배가 나오던 시절에는 매장에서 니코틴을 직접 농도 맞춰서 주입해주곤 했죠.
사실 지금도 높아진 세금 부담으로 김장하시려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싸고 맛있게 오래 먹을 수 있다는게 너무 큰 장점이지만... 합성 니코틴을 주입하신다면 바로 불법이되버립니다.
담배를 제조하는 행위는 업체도 개인도 신고 없이 진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니코틴 원액을 다루기 위해서는 화관법에서 정한 규정들이 있는데,
영세한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걸 다루기 어렵습니다.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김장을 하는 것도 화관법 위반이 됩니다..

단속원들이 집집마다 감시하며 들여다보지는 않겠지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정부의 담배 세수 확보
최근에 연초 가격을 올린다는 내용이 잠시 돌았었죠.
보건복지부가 급하게 나서서 논란을 진화시켰지만 정부의 로드맵이 옅보이는 부분입니다.

값싸고 세금 없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두드려 패고,
궐련형과 액상형 전자담배를 강한 규제로 제압하고,
연초 가격까지 오른다면 사람들은 대안을 찾아 떠나다 결국 연초로 돌아가면서도 막대한 세금 부담을 가져야 합니다.

실제로 당장 법 시행 6개월만 지나도 기존 재고들은 시중에 판매되는 순간 '불법' 아니 적어도 '편법', '탈세'범이 될 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후에는 니코틴 무 액상 또는 메틸니코틴, 유사니코틴 등 대안으로 옮겨가야 겠죠.
결국 암시장이 활성화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게 찝찝하신 분들은 벌써부터 궐련으로 돌아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도 이제 가격 상승 혹은 규제로 선택의 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국 또 도망쳐온 연초도 가격이 상승한다면
우리는 세금 부담을 하거나, 끊거나 두 가지 선택 밖에는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4. 재고처리?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모 처에서 의견 수렴을 받고있는 담배사업법 관련 내용의 기본 골자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통기한을 6개월로 제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금을 부과할 시점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되면 미리 만들어 둔 제품들은 세금 부담 없이는 6개월밖에 판매가 안되는 겁니다.
10월 24일이 되면 남은 재고는 판매할 수 없게 되고,
이후 판매되는 모든 액상에는 자연스럽게 또 당연하게 세금이 부과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내용처럼 실제 시행이 된다면 아마 이 시기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액상이 가장 저렴하게 나오는 시기가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많은 온라인 샵에서는 액상 재고 처리를 바쁘게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액상 샵은 다른 대안을 찾고 있기도 하죠.
당장은 문제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도 정리된 것이 없어서... 갈길이 멀었습니다.

다른 궁금하신게 있다면 댓글로 질문주세요.
잘못된 정보도 말씀주시면 바로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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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뮤터님의 댓글

뮤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250.100)
회원아이콘 일타강사급 내용정리에 감사드립니다. 말도 안되는 이유를 근거로 들이대며 세수확보에 혈안이 된 보건x지부와 이제는 공공기업체도 아니면서 공사 사칭(?)하는 xx&G(한국담XX삼공사의 영문명 ㅋㅋ)의 대환장콜라보에 힘없는 액상전자담배 이용자는 눈물이 멈추질 않네요

연구대상님의 댓글

연구대상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8.*.104.252)
회원아이콘 한국에서 전담 생활은 갈수록 힘들어지는 거 같아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어요 좋은 글 잘 봤어요^^

메칸더뷔님의 댓글

메칸더뷔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4.2)
회원아이콘 @연구대상사실 동남아쪽은 다 큰일났죠 뭐.... 근데 전세계를 봐도 국내에서 전담 생활이 힘들어진건 톱급이네요..ㅠㅠ

작은발가락님의 댓글

작은발가락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99.167)
회원아이콘 오프라인 매장 개당 2만원이상 하는 거 비싸서 인터넷으로 주문했었는데 인터넷 주문금지면.. 사둔 액상 다 먹은 후에 액상전담은 보지도 않게 되겠네요

메칸더뷔님의 댓글

메칸더뷔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4.2)
회원아이콘 @작은발가락이것도 보니까 PG사(결제시스템 회사)에서 법 시행 전 부터 미리 결제 서비스를 중단하고 있네요ㅠㅠ pg사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10일 전후로 결제가 막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무통장 이용하면 23일까지...는 합법적으로 가능하긴 할거에요!

메칸더뷔님의 댓글

메칸더뷔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4.2)
회원아이콘 @긴가민가알아본 내용에 따르면 니코틴이 없는 액상은 공산품이기 때문에 온라인 판매가 가능합니다!
따로 니코틴을 파는 곳들도 있긴 한데... 크흠 막 추천드릴수 있는 내용은 아닌지라 참고만 해주세여!

설진님의 댓글

설진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2.*.138.238)
회원아이콘 여러모로 소비자 입장에서도 판매자 입장에서도 숨 막히는 내용이네요 깔끔하게 정리 잘 해주셔서 더 잘 와닿는 것 같습니다 부디 조금이나마 우리에게 덜 힘든 상황이 오길 바래봅니다 잘 읽었습니다!!

LovelyOnu님의 댓글

LovelyOnu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5.*.186.56)
회원아이콘 의견수렴을 받고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수용되면 6개월 더 판매가 된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게 안되면 그냥 4/24일 이후 그 이전 생산분도 전면 금지가 되는건지..

메칸더뷔님의 댓글

메칸더뷔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4.2)
회원아이콘 @LovelyOnu의견 수렴은 모두 끝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정부 기조는 액상의 변질 우려등을 이유로 유통기한을 6개월로 정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현실을 보자면 많은 4월 24일 법 시행 이전에 생산된 제품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재고들의 유통기한을 정해서 유통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 같네요.
이와 별개로 4우러 24일 이전에 생산된 제품이라 하더라도 이제 '담배' 취급을 받기 때문에 유해성 검사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고 접수 비용만 액상 1종당 140~180만원 수준이라서 업체들도 그 많은 액상을 모두 검사 의뢰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검사 필수 + 재고 장기 판매를 막기 위한 수작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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