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게에 소분 향료 판매 및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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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금지된걸로 아는데
새글들이 자꾸 보이네요
신고로 블라인딩 걸면 욕먹을지 몰라서 방관 중이지만
그러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교환도 금지죠?
물음표로 끝나지만 자게에
새글들이 자꾸 보이네요
신고로 블라인딩 걸면 욕먹을지 몰라서 방관 중이지만
그러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교환도 금지죠?
물음표로 끝나지만 자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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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건
얏옹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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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작용을 위해 신고를 눌러서 블라인드 처리하는게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
냠냠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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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얏옹명확히 소분해서 판매하는게 아니라 관찰중입니다 |
얏옹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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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냠냠아 소분이 아니면 흠흠.... |
공백없이입력하라길래공백없이입력했긔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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헙
교환도 안되는 부분인가요?! |
냠냠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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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없이입력하라길래공백없이입력했긔교환은 재산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는 매매와 같으나, 그 대가가 금전이 아니고 다른 재산권인 점에서 매매와 구별된다. 교환에 대하여는 매매의 규정을 그대로 준용할 수 있다. 그리고 보충금(補充金)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賣買代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민법 제597조).
채기락님 덧글 펌 입니다 그래서 저도 본문 밑단에 추가 질문을 남겼구요 다들 조심하는 차원에서~ |
냠냠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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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냠냠소분을 하지않고 남는 향료(개봉품)에도 적용 되어야할것 같고, 교환도 같은 범주에 있는거 같은데 룰로 명확히 정해지지않아 아리까리 합니다 |
엉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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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하긴하네요. 근데 해석하기따라서는 액상 교환도 비슷한경우이지 않을까 싶군요.
소분판매가 아니라면 신고하기도 애매해서.. 이베이프님이 판단하시리라 봅니다. |
공백없이입력하라길래공백없이입력했긔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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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냠냠그럼 아예 이제
액상류 자체는 교환이안되겄군요.. |
냠냠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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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의 존속을 위해서 법은 따라야죠~ |
파스파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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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여러분 믿고 사먹는 프랑스발 향료 사세요..흑흑.. 국도 사랑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