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개인 소비용 니코틴 수입 규정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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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식 오는데... 이거 불행한 소식이...
관세청이 2017년 1월 1일부로 개인 소비용 니코틴 수입 규정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새해부터는 1% 이상의 니코틴이 함유된 전자담배 용액을 개인 소비를 위해 수입할 경우 "화학물질확인명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받지 않고 수입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화학물질확인명세서"는 개인이 발급받는 것이 매우 어려우며, 발급 받지 못 할 경우 화물은 반품 또는 폐기해야 하므로 전자담배 주문 시 유의해 달라고도 말했습니다.
알게된 곳 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51646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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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건
꼼탱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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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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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에 대한 말들이 참많앗죠...저는..약60개월치.보유중... |
신림살아요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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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초반에나왔던 내용들이네요...
저 문자는 페덱스엿나 DHL에서 보낸문자 아닌가요? 팁게에 글보니 가능할거같다는 생각이드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