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니코틴 농도 2% 미만 액상은 개인간 거래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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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5-10-24 23:26 2,813읽음본문
「멋대로 니코틴 섞고 무허가 영업, 전자담배 유통 관리 ‘엉망’」('15.9.14(월) MBC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멋대로 니코틴 섞고 무허가 영업, 전자담배 유통 관리 ‘엉망’」('15.9.14(월) MBC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내용]
니코틴 액상은 현행법상 유해화학물질로 임의로 섞어 파는 건 불법이나, 전국 2천 7백여개 전자담배 소매점 중에 환경부에서 니코틴액 관련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를 받은 곳은 한 곳도 없음
[설명사항]
니코틴을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은 유독물질로서 이를 판매하려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함
최근 신종 업종인 전자담배 판매점에서 니코틴원액 취급이 늘어나고 있으며, 대부분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하고 있음
환경부는 고농도의 니코틴용액을 소비자가 직접 취급할 경우 노출에 따른 피해 우려가 있음을 감안하여,
고농도의 니코틴용액을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장은 「화학물질관리법」상 영업허가를 받도록 하고, 지도·점검을 통해 엄격히 관리할 계획임
아울러, 궐련 담배의 니코틴 함량과 동일수준*인 2% 미만으로 희석된 전자담배용 니코틴용액 판매에 대한 영업허가를 면제**하여 저농도의 니코틴용액 유통을 유도하고자 함
* 궐련 담배의 니코틴 함량은 통상 1.6%~2% 정도 수준이며, EU 담배규제지침상 전자담배 유통시 니코틴 함량은 2%(20mg/ml) 초과금지
** 환경부고시「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에 관한 규정」개정(‘15.9.1~21, 행정예고 중)
한편, 니코틴 함유량 2% 초과 혼합물은 담배용도로 유통하는 것을 제한*함이 바람직하므로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음
* 증기로 흡입하는 담배를 제조·수입하는 경우 혼합형니코틴용액으로 제조·수입하도록 한「담배사업법」개정안 발의(김제식의원, 2015.2.2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의중
출처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6075399ㅁㅁㅁㅁ
이 고시는 개인간 거래 얘기는 없고 담배사업법에 규정된 도매인과 소매인에게만 적용되는 사항이라
개인간 거래에서도 규제가 완화된다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FDA 기준에 맞춰나갈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진작에 풀렸어야 될 규제였는데 ㅠㅠ 솔직히 2%니코틴 액상은 그냥 먹어도 문제없을 것 같아요;;

댓글 9건
출발드립팁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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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불법이 아니라 비법이었죠.
뭐~ 어떻게 되려나 저도 참 궁금합니다 ㅎㅎ |
채기락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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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드립팁담배사업법 상 불법행위입니다 |
출발드립팁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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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기락불법이지만 손을 안대거나 못대는건 비법이라 생각해서 그리 적었습니다 ㅎㅎ..
엄밀히 따질것도 없이 사실상 불법! 맞죠 ㅎ |
비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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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커뮤니티 사이트 같은데 가보면 18mg/ml 피는 사람들 꽤 보이던데요. 24mg/ml 로 시작했다는 사람도 봤어요.
물론 드리퍼나 서브옴 탱크로는 절대 힘들겠지만요. |
채기락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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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책임의 소지는 분명히 행위자 몫일 겁니다.
결국 의미없습니다 |
아침안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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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기락그쵸, 그런데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따지고 보면 현정부가 위헌 입니다. |
우주파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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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mincool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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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을순없고 관련법령도 애매하니
마니 사먹고 세금이나 충실히 내란 소리죠; |
블랙베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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왠지 내년부터는 고농도 니코틴 원액에 대한 유통 금지가 될듯 합니다....ㄷㄷ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