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바뀌는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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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목록통관 제품은 그대로 이며..
미국 일반통관+타 국가 과세 기준이 기존 환산 15만원에서 150달러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고시환율 상관 없이 150달러(현지 배송비 포함) 이하면 면세 입니다~
추천 1
댓글 26건
XXXXX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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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성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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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입니다 ㅎㅎ 이제 관세청 고시환율이니 선편요금표니 하느것 신경쓸 필요가 없네요^^
하지만! 내년에 갑자기 환율이 900원대가 된다면! ㅎㅎ 현재배송비 - 현지배송비 오타났습니당~♥ |
엘레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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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환율이 1000원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역으로 손해를 보겠네요.
그래도 아직까진 괜춘하니 다행입니다. |
만두집아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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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XX음.. 예전에는 15만원에 외국에서 한국까지 오는 무게에 따른 선편요금 까지 포함 되었는데 이게 150달러로 바뀌면서 목록통관과 같이 선편요금은 무시하게 바뀌었습니다. |
Whoareyou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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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1$ 환율표시 사라지는건가요??? |
만두집아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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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성수정 했습니다 ㅎㅎ |
털보형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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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저는 기베에서 출발한 빠른배송 물품(전담은없음)이 오늘 도착했나본데 관세사에 논스톱직원이랑 계속 전화해서 32000원보관료 등을 입금해야 보내준다고하네요. 물건값은 110불에 배송비해도 130불인데 날로 먹으러하네요 ㅠㅠ |
XXXXX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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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두집아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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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레인환율이 내렸으니 대신 물건 값이 싸지죠 ㅎㅎ |
만두집아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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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areyou아뇨.. 환율 같은건 그대로죠. 근데 소비자가 그걸 계산해서 면세 범위 계산 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
만두집아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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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XX네 DHL비용은 빼고 계산 하시면 됩니다. 근데 바뀌기 전에도 DHL비용으로 계산 하는게 아니라 선편요금만 더해서 계산 하는게 맞는거 였습니다.. |
정우성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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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XX넵 국내로 들어오는 배송비는 제외입니다
예를들자면 국내직배송 상품이나 배대지이용인 경우는 해당배송비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
Whoareyou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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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두집아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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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areyou물건값 계산은 해야하니 사라질 필요는 없죠 ㅋㅋ |
XXXXX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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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두집아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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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보형12월 1일에 들어온 물품들은 다 소급대상 입니다. 강력하게 따지세유~! |
Whoareyou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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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보형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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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두집아들입항일자 11월30일 .신고일자가 12월1일이네요. 자금요청서 보내줘서 돈 보낼까말까 고민중이었어요 ㅠㅠ |
만두집아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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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보형입항이 11월 30일이면.. 적용 안될거 같은데요 ㅠㅠ |
털보형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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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성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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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보형근데 이전기준이라도 110불이면 어지간히 무겁지 않은 이상은 간이통관 대상일텐데요... |
뽐뽐뽐을주세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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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소식이긴한데 지갑이한층더 얇아지겠네여ㅠㅠ |
카론의새벽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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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이제 환율보고 15만원 짜맞출 필요가 없어졌군요..^^:; |
립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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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배송비라 함은 배대지를 이용할경우 판매자가 배대지까지 물건 보낼때 붙는 배송비를 말하는건가요? 배대지에서 국내로 들어오기전에 제가 내야되는 배송비는 포함안되구요? 그리고, ems나 dhl이나 이런걸 이용한 국내직배송은 150불에 포함이 안된다는건가요? |
만두집아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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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뽀네.. 배송비는 판매자가 배대지까지 보내는 비용을 말합니다. 배대지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요금은 이제 생각안하셔도 됩니다. 말씀하신 EMS,DHL비용 제외하고 150불 맞추시면 됩니다. |
립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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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두집아들우와~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