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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바뀌는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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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두집아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12-01 22:12 2,195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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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목록통관 제품은 그대로 이며..

 

미국 일반통관+타 국가 과세 기준이 기존 환산 15만원에서 150달러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고시환율 상관 없이 150달러(현지 배송비 포함) 이하면 면세 입니다~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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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6

정우성님의 댓글

정우성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굿입니다 ㅎㅎ 이제 관세청 고시환율이니  선편요금표니 하느것 신경쓸 필요가 없네요^^
하지만! 내년에 갑자기 환율이 900원대가 된다면! ㅎㅎ

현재배송비 - 현지배송비 오타났습니당~♥

만두집아들님의 댓글

만두집아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XXXXX음.. 예전에는 15만원에 외국에서 한국까지 오는 무게에 따른 선편요금 까지 포함 되었는데 이게 150달러로 바뀌면서 목록통관과 같이 선편요금은 무시하게 바뀌었습니다.

털보형님의 댓글

털보형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아 저는 기베에서 출발한 빠른배송 물품(전담은없음)이 오늘 도착했나본데 관세사에 논스톱직원이랑 계속 전화해서 32000원보관료 등을 입금해야 보내준다고하네요. 물건값은 110불에 배송비해도 130불인데 날로 먹으러하네요 ㅠㅠ

XXXXX님의 댓글

XXXXX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본인요청에 의해 블라인드 처리된 게시물입니다.

만두집아들님의 댓글

만두집아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XXXXX네 DHL비용은 빼고 계산 하시면 됩니다. 근데 바뀌기 전에도 DHL비용으로 계산 하는게 아니라 선편요금만 더해서 계산 하는게 맞는거 였습니다..

정우성님의 댓글

정우성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XXXXX넵 국내로 들어오는 배송비는 제외입니다
예를들자면 국내직배송 상품이나 배대지이용인 경우는 해당배송비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립뽀님의 댓글

립뽀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현지 배송비라 함은 배대지를 이용할경우 판매자가 배대지까지 물건 보낼때 붙는 배송비를 말하는건가요? 배대지에서 국내로 들어오기전에 제가 내야되는 배송비는 포함안되구요?  그리고, ems나 dhl이나 이런걸 이용한 국내직배송은 150불에 포함이 안된다는건가요?

만두집아들님의 댓글

만두집아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립뽀네.. 배송비는 판매자가 배대지까지 보내는 비용을 말합니다. 배대지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요금은 이제 생각안하셔도 됩니다. 말씀하신 EMS,DHL비용 제외하고 150불 맞추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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