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배터리 수입하기 힘들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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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이차전지 세관장 확인물품 범위 변경지침 시달 |
최근 발생한 전자담배 및 스마트폰용 리튬이차전지의 폭발사고로 노출된 ‘리튬이차전지’에 대한 관리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개정 시행(공포: ‘15.7.22, 시행: ’16.4.1.)함에 따라,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일부(HSK 8507.60.0000, 8507.80.3000)에 대한 세관장 확인범위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시달하니 각 세관장께서는 철저히 심사 후 통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세번 |
한글품명 |
수입요건(변경 전) |
수입요건(변경 후) |
8507 60 0000 |
리튬이온축전지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리튬이온축전지 및 리튬폴리머축전지(단,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요건확인은 충전용량 1,000mA 이상의 것에 한하며, 세관장 요건확인범위와 관계없이 에너지 밀도 400Wh/L 이상인 것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통관전에 안전확인을 받아야 함)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리튬이온축전지및리튬폴리머축전지 |
8507 80 3000 |
리튬폴리머축전지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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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의 개방·공유로 투명한 정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
댓글 8건
화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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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mAh 리튬폴리머두 해당사양인가요?
1000이상이라서요.. |
더더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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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랑원랜 1000mah 미만은 해당 안됐는데 이젠 모든 배터리 입니다
개인 물품은 별 상관 안합니다 |
화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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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더감사합니다 3개정도 주문을 할려구 해서요 |
더더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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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랑네 문제없습니다 |
아지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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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더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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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야네 상관없습니다 |
아지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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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여빠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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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수 있다고 했지 살 수 있다고 안했...ㅋ
요즘 배터리 특히 리튬 배터리 배송이 거의 안됩니다. 사리 나올 거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