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액상 의약외품 지정과 관련한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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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6-10-04 02:03 4,012읽음본문
진짜 헷갈리는 것 투성이에요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ㅠㅠ
만약 틀린 부분 있으면 꼭 지적 부탁드립니다.
추가할 만한 내용이나 궁금한 사항들도요!
전문을 붙여넣긴 했지만 제 블로그에 들어오시면 조금 더 깔끔하게 편집된 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16년 10월 1일자로 전자담배 액상이 의약외품으로 지정되면서
9월 말까지 대다수 온라인/오프라인 액상판매점에서 액상 재고를 처분하는 소동이 있었다.
식품의약국안전처에서 2015년 1월 26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사실 이 지정은 2016년 1월에 발효되었어야 하나,
이번 10월까지 발효가 연기되었기 때문에 꽤나 오랜 시간동안 판매가 지속된 것이다.
니코틴이 포함된 금연보조제는 일반의약품으로,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액상향료'는 의약외품으로 각각 지정이 되었다.
○ 참고로 현재는 공산품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전자담배처럼 전자장치(기기)에 충전하여 담배와 유사하게 흡입하여 흡연습관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니코틴 미함유 액상’은 오는 10월부터 의약외품으로 관리하게 된다.
※ 전자담배: 니코틴이 함유된 용액을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로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1호)
※ 니코틴 미함유 액상: 니코틴 없이 향만 첨가되어 있는 액상 물품으로, 전자담배기기와 같은 전자장치에 그 자체를 충전하여 전자담배액상(니코틴 함유) 대신 사용(흡입)하거나 현재는 소비자가 직접 전자담배용 고농도 니코틴액을 희석하는데 사용하기도 함.
보도자료에 의하면 식약처는 금연 관련 의약외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키거나 충족시킬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것(주성분: 연초유 등)
정부는 이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들이 보다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
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와중에 불똥이 튄 다른 제품이 있다.
바로 '비타민 스틱'이다.
비타민 스틱을 빨면 불이 들어오면서 비타민 증기를 흡입하는 원리로
예전에 전자담배 가이드, 전자담배의 분류편에서 설명했던
'그린스모크'와 거의 흡사한 작동방식을 가지고 있다.
2016/08/31 - [전자담배리뷰/입문자를 위한] - 기초 4. 전자담배의 분류
비타민 담배로도 불리는데, 언급했던 작동 원리의 유사성 때문이 아닌가 싶다.
하여튼... 비타민 스틱도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액상향료'로 분류되어
이번에 의약외품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의약외품 허가를 받은 업체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웃긴 것은 비타민 스틱을 빤다고 해서 흡연 욕구가 저하되거나 충족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의약외품으로 분류가 되었다는 점이다.
애초에 흡연 욕구를 감소시키는 것만 의약외품으로 정의를 했는데,
니코틴도 없는 비타민 스틱이 의약외품이라고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식약처의 조처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도 나와 얼추(?) 비슷한 생각인 듯 한데,
'흡연습관 보조제로 인정이 된다면(의약외품으로 허가가 난다면)
검증되지 않은 금연 효과를 정부가 공인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자담배를 피워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니코틴이 없는 액상을 피운다고 해서 흡연 욕구가 저하되지 않는다.
습관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것 때문에 전자담배를 물고 있는거라면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흡연 욕구에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니다.
오히려 더욱 연초를 피우고 싶어진다면 모를까.
아마 여러 매체에서 미성년 학생들이 비타민 스틱을 담배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도한 것 때문에
정부에서 비타민 스틱도 같이 허가대상으로 지정한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허가를 위해서는 안전성 검사를 위해 상당한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말은 허가이지만 사실상의 규제조치라고 볼 수 있다.
혹자는 '비타민 스틱 얘기를 왜 하는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의외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액상'을 '가열'해 '기화'시켜 '흡입'하는 일련의 모든 제품에 대해
정부가 판매금지, 혹은 제재를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비타민 스틱에는 니코틴도 안 들어 있고 그 연무 흡입량도 전자담배에 비해서 미미한데도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했다.
이번 조치와 관련된 언론 자료를 살펴보면,
또 비타민 용액을 폐로 흡입했을 때의 독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아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와 같은 뉘앙스의 문구를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용액을 폐로 흡입했을 때의 독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이 문구는 차후 전자담배 규제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마법의 주문이다.
해악이 검증된 담배를 계속 판매하는 건 왜 뭐라 안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지만 넘어가기로 한다
또한 세수 충당 및 규제 일변도인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봤을 때
이러한 조치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꽤나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나를 포함한 베이퍼들에게는 말그대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그렇다면 의약외품으로 허가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15년 5월 20일 식약처 의약외품정책과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심사과에서 발표한
'신규 의약외품 품목허가 신청을 위한 안전성 심사 자료 준비 안내'라는 문서에서 이를 알 수 있다.
혹시 전문이 궁금하다면 밑의 링크를 클릭하기 바란다.
□ 적용 범위
ㅇ ‘전자식 흡연습관개선보조제’※를 신규 의약외품으로 품목허가 신청할 때 제출하는 안전성 심사 자료 중 독성에 관한 자료에 적용함.
※ 니코틴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서,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입하여 흡연 습관 개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전자담배기기와 같거나 유사한 전자기기에 충전 또는 장착하여 사용하는 제품(현재 시중 유통 중인 일명 ‘액상향료’ 포함)
□ 독성시험 관련 안내 사항
ㅇ ‘전자식 흡연습관개선보조제’를 신규 의약외품으로 품목허가 신청할 때 제출되어야 하는 독성에 관한 자료는 반복흡입독성시험자료와 유전독성시험자료(소핵시험자료에 한함)임.
* 단회흡입독성시험: 반복흡입독성시험에서 실시하는 예비시험으로 갈음하여 생략 가능
* 반복흡입독성시험: 13주간 투여(흡입) 실시
ㅇ 독성에 관한 자료는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식약처 고시)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비임상시험관리기준 (식약처 고시) 및 의약품 등의 독성시험기준 (식약처 고시)에 적합하여야 함.
ㅇ ‘전자식 흡연습관개선보조제’ 제조․수입업체와 독성시험 실시계약을 맺은 비임상시험실시기관(GLP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을 협의할 수 있음.
ㅇ ‘전자식 흡연습관개선보조제’는 허가받고자 하는 품목(액상)마다 독성시험을 실시하여야 함.
* 액상의 모든 원료약품 및 그 분량(착향제 포함)이 동일한 제품을 1품목으로 함.
** 액상의 용기 또는 포장 형태는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않음(단,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품목허가 신청 사항 검토 결과에 따름).
ㅇ ‘전자식 흡연습관개선보조제’ 제조․수입업체는 GLP기관에 독성시험을 의뢰할 때, 의뢰 품목의 액상에 대한 모든 원료약품 및 그 분량(착향제 포함), 용법․용량(전자기기 사양 및 규격 등 포함)을 GLP기관에 정확히 제공(계약서에 명시 등)하여야 하고, GLP기관은 독성시험 결과보고서에 업체에서 제공한 정보를 기재(첨부)하여야 함.
ㅇ 의약외품 품목허가 신청을 위한 흡입독성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국내 GLP기관은 3개소이며, 이중 민간 업체로부터 독성시험 의뢰를 받는 GLP기관은 2개소임('15.5월 현재 기준, 참고 자료 참조).
ㅇ 현재('15.5월) ‘전자식 흡연습관개선보조제’에 대한 국내 반복흡입독성시험은 업체-GLP기관 간 시험 계약이 선행되어야 해당 GLP기관이 시험에 필요한 장비를 구축(약 3개월 소요)하여 시험을 진행할 수 있음.
- GLP기관의 결과보고서는 반복흡입독성시험 시작 후 약 10개월 후에 작성 완료 가능
* 시험 계약('15.6월), 장비 구축('15.7월~9월), 반복흡입독성시험('15.10월~'16.7월)
ㅇ 국외에서 실시한 독성시험 자료는 OECD 국가의 GLP기관이 위에 따라 적합하게 수행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국내 GLP 기준과 OECD 국가의 GLP 기준 동일
** 非OECD 국가에서 실시한 독성시험 자료는 인정 곤란
□ 기타 안내 사항
ㅇ
‘전자식 흡연습관개선보조제’를 '16. 10. 1.까지 의약외품으로 품목허가 받기 위해서는 민원처리기간(70일)을 고려할 때,
품목허가․심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구비하여 '16년 8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약외품 품목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 ‘전자식 흡연습관개선보조제’ 품목허가 신청 접수 시, 해당 품목 우선 심사 예정
* 자료 보완이 있는 경우, 보완자료 제출기간 만큼 민원처리기한이 연장됨.
ㅇ ‘전자식 흡연습관개선보조제’ 품목허가 신청 사항에는 해당 품목의 액상을 충전 또는 장착하는 전자기기(사양 및 규격 등)가 포함되어야 함.
*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검토 결과에 따라 품목허가 사항으로 액상만 판매 가능할 수 있음.
그런데, 아직까지 세계적으로도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관련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어떤 연구에서는 전자담배가 '충분히 안전하다'고 발표한 반면
어떤 연구에서는 '이거 완전 못 쓸 놈이네'라는 식의 연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현재는 영국에서 금연 기기로서의 전자담배 시판을 승인한 바 있으며
이외의 국가에서는 입장 표명을 보류하거나 전자담배를 금지하고 있다.
한국에서 전자담배 액상이 의약외품으로 허가가 된다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정부가 전자담배의 안전성을 공인하는 셈이 된다.
학자의 연구 결과는 다를 수 있으나 정부가 공인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
제발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몇몇 업체에서 검사를 받은 것을 홍보하던데, 조금 더 지켜보면서 관련된 얘기를 글에 보충하려 한다.
제발... 먼저 가지 말고 중간만 해줘...개XX들아...ㅠㅠ
예전에 내가 썼던 글 중 참고가 될 만한 글을 밑에 링크로 붙여넣는다.
2016/08/27 - [전자담배리뷰/입문자를 위한] - 기초 3-1. 유해성 논란 - 국내 기사를 중심으로
2016/08/27 - [전자담배리뷰/입문자를 위한] - 기초 3-2. 유해성 논란 - 위키피디아의 Safety of electronic cigarettes
조사하다가 웃긴 것을 발견했는데,
너무 복잡해서 나도 정확히 아는 건지 아님 뭔가 틀린 부분이 있는건지 잘 모르겠다.
알아본 바로는,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흡연 욕구를 저하하려는 목적의 제품은 '의약외품',
니코틴이 포함된 금연보조제(패치나 금연껌, 금연사탕 등)는 '일반의약품'으로 둘 다 식약처/보건복지부의 소관인데,
니코틴이 포함된 전자담배 액상(퓨어니코틴 포함) 및 카트리지 등은 담배사업법의 적용대상으로 기획재정부 소관이다.
이걸 순서도로 표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정말 중구난방이 아닐 수 없다
애초에 담배를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는 것도 이상하거니와
전자담배를 금연보조제로 간주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함에도
담배사업법 적용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분류가 정말 이현령비현령이다.
그런데, 예전에 작성했던 TFN(합성 니코틴)에 관련된 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글을 계속 읽기 전에 혹시 TFN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잘 모른다면
밑의 링크를 클릭해 읽어보고 글을 마저 읽기를 권한다.
2016/09/24 - [전자담배리뷰/꿀팁+기타] - TFN, 혹은 합성 니코틴에 대해
문장 그대로 해석하면 TFN도 '니코틴'이므로 기재부가 담당하는 담배사업법에 속하게 된다.
이번 의약외품 지정은 식약처 주관으로 이루어진 조치이고,
기재부 관할의 TFN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 빠져나가는 게 맞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지만... 만약 기재부의 담배사업법 속에 TFN이 포함된다면 굳이 TFN을 살 이유가 사라진다.
현재까지 TFN의 사용 목적은 담배소비세 면제 때문이다.
TFN 관련 글에도 언급했지만 TFN은 담뱃잎에서 니코틴을 추출해 만든 퓨어니코틴보다 제조원가가 훨씬 비싸다.
담뱃잎으로 어떻게든 가공을 해야지만 담배사업법 적용 대상이 되는데
TFN은 담뱃잎과는 일절 무관하게 합성 제조되므로
담배사업법 비적용 대상이 되어 담배소비세를 물지도 않고 여러 규제에서도 제외된다.
만약 TFN이 담배사업법 적용대상이 된다면 제조원가도 비싸고 담배소비세도 물리는 TFN을 굳이 쓸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
그렇다면 TFN은 담배사업법 적용 대상도 아니고 의약외품 지정 대상도 아닌 게 되어버리는 것인가?
누가 봐도 모순이다.
'상식적'으로 해석해 볼 때, TFN은 담배사업법에서 규정한 니코틴이 아니다.
니코틴이 아니기 때문에, TFN이 함유된 액상은 '무니코틴 액상'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TFN은 위 순서도에 의해 '흡연 욕구를 저하 또는 충족'시켜주지만
'니코틴'은 포함되지 않은 의약외품으로 분류가 된다.
따라서, TFN 또한 허가 품목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중인 TFN 액상이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인지는 밝히고 있지 않다.
아마 허가를 받았으면 점주들이 판매하면서 그런 얘기를 쏙 빼놓을 리는 당연히 없다.
자랑스럽게 대문에 걸어놓고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았수다 하고 광고할 양반들인데
전혀 의약외품과 관련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응???
이거 의약외품 관리대상이야, 이 개XX야!
의약외품 관리대상이 정말 아닌건가? 잘 모르겠다.
합리적으로 법 문구를 해석해 봤을 때는 관리대상인 것 같은데.
아참, 소비자가 모르고 사는 건 따로 처벌한다는 것 같지 않으니
자주 가던 매장이 혹시 어느 순간 갑자기 문을 닫더라도
'나도 처벌되는거 아니야?' 하면서 벌벌 떨지 말고
'다른 데 가야겠다~' 하고 넘어가면 되지 않나 싶다.
그리고 위와 같은 관점에서, X베이퍼나 X알케미스트에서
프리메이드 액상 혹은 심플리퀴드라고 판매하는 것은
엄밀히 따져봤을 때 의약외품 관리 대상으로 보여진다.
프리메이드나 심플리퀴드는 분명히 흡연 욕구를 저하 또는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이다.
현재 X알케미스트에서는 심플리퀴드 판매를 중단했고 X베이퍼에서는 계속 판매중이다.
흠. 노코멘트.
그러면 개인이 자작, 즉 김장해 사용하는 액상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건 세이프다.
PG나 VG, 향료를 개인이 각각 구매하는 것은 식약처에서 막을 수 없다.
교수님, 세이프이십니다
식약처의 금연 관련 의약외품 정의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한다.
전자담배처럼 전자장치(기기)에 충전하여 담배와 유사하게 흡입하여 흡연습관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니코틴 미함유 액상’은 오는 10월부터 의약외품으로 관리하게 된다.
자,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하면
PG 구매는 상관없다. PG를 흡입한다고 해서 담배의 흡연 욕구를 저하시키거나 충족시키지 못한다.
VG도 마찬가지 이유로 상관없다.
향료... 이건 애매한데, 향료만 피울 수 없으므로 이것도 세이프다. 판매 가능, 구매 가능.
애초에 전자담배에서 사용되는 향료라는 게 음식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개인이 따로따로 재료를 구매해 자작하는 것은 관계없다.
그런데 셋을 합친 건 의약외품이다. 그 합친 것에 니코틴만 타서 흡입하면 흡연 욕구가 저하되거나 충족되기 때문이다.
이게 말이 되나 싶지만 정~말 놀랍게도! 말이 된다고 한다.
와우.
그런데 조금 더 복잡하게 생각해 보면...
VG+향료, 즉 VG 100% 기성 액상을 사는 것은? 의약외품. 이것 또한 흡입하면 흡연 욕구를 변화시킨다.
그렇다면, 향료가 없는 PG+VG는?
분명 여기에 니코틴을 타면 흡연 욕구를 저하시키게 된다.
그러나 단순히 PG에 VG를 혼합했다고 해서 이걸 의약외품으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가 따른다.
이걸 확장해 생각하면 다른 여러 조합들도 흡연 욕구를 저하시킬 수 있'지만'
아마 의약외품으로 만들진 못할 것 같다.
PG+향료나 증류수+향료 등등...
당분간은 PG+VG+향료 혹은 VG+향료의 액상만 의약외품 허가 대상이고,
나머지는 법 적용 과정에서 조금씩 가다듬어지지 않을 까 생각한다.
의약외품 지정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기준을 가지고 액상을 제조해야 하기 때문에
베이퍼들은 보다 청결한 상태에서 제조된 안전한 액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런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과정에서 드는 비용은
고스란히 베이퍼들의 몫이 되겠지만 말이다.
치약도 의약외품이고, 손소독제도 의약외품이다.
심지어 최근 논란이 된 가습기 살균제도 의약외품이다.
이번 의약외품 지정으로 인해서 규모를 갖춘 소수 액상 제조 업체만이 살아남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앞서 언급했듯이 의약외품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에서 상당한 비용이 지출되며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업체가 국내에는 흔치 않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봐도 액상 제조/판매업체의 대부분은 영세 사업자이다.
의약외품 신청과 관련하여 붙은 단서 조항 중에
'해외 액상도 OECD 국가에서 GLP 검사(안전성 검사)를 통과한다면 국내에서 팔 수 있다'는 얘기가 있지만
미국 액상 제조사들도 한국의 사업자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조촐하게 운영중이다.
만약 미국에서 액상 제조사에게 GLP 검사를 요구한다면
정말 잘 풀렸을 때는 한국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미국산 액상을 접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십중팔구는 많은 액상이 사라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해외 액상을 국내 매장에서 보기 쉽지 않으리라 예상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여간, 니코틴의 포함 유무에 관계없이 정부에서 전방위로 베이핑 인더스트리에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다.
비타민 스틱의 사례를 봤을 때 어떤 식으로든 추가적인 법 제정이 이루어지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모두가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인 '전자담배 일절 사용 및 판매금지'까지 치닫기는 힘드리라 보여진다.
순전히 나의 판단이지만, 내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니코틴이 포함된 담배에 관련된 건 기획재정부 소관이다.
기획재정부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바로 '세수 확보'.
세수 확보 때문에 전자담배보다 훨씬 오래전에 위해성이 검증된 담배도
쌍욕을 들어가면서 팔고 계시는 분들이다.
만약 전자담배를 모두 금지해 버린다면 기재부 입장에서는
정말 큰 세금 징수처 한 곳을 잃는 셈이 된다.
식약처가 뭐라고 하든, 기재부가 세금을 거둘 수 있다고 주판 튕겨가면서 판단한다면
전자담배를 사용할 순 있지 않을 까 생각한다. 아마 지금보다는 비싼 돈을 주긴 하겠지만.

댓글 23건
gsting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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캬 제가 보고싶었던 글이네요. 추천박고 즐찾해두겠습니다. |
지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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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ting감사합니다 ^^ |
명란젓코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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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누르고갑니다 |
지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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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란젓코난추천 감사드려요 ㅎㅎ |
서브옴드리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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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만해도 짜증이.. |
지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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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옴드리퍼ㅠㅠ제가 다 죄송하네요 |
스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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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잘 설명해주셨네요... 그냥 앞으로 답은 프리믹스와 김장입니다... |
지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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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ㅠㅠ 별 대안이 없어서 슬프네요 |
까시나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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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잘 정리된 글이네요. 추천드려요. |
지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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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시나무^^ 까시나무님 감사드립니다! |
꼬당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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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멍청한 정부 ㅋㅋ |
지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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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당그렇게 심하게 규제할 사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좋게좋게 하지.. |
boychin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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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 영혼 실사판도 아니고 영매를 통해 국가를 통치하는 박근혜 정부는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함 |
지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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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ychin아무 것도 안하고 조용히 시간이 지나가면 좋겠네요; |
힝힝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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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가 풍부한 글이네요 !!
잘 봤습니다!! |
지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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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힝힝프감사합니다 ^^ |
세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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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지만 유익한 글이군요
추천 꾸욱~ 이제 김장하러 갑시다ㅎ |
지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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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스저도 향료 5만원어치 질렀습니다 ㅋㅋㅋ 김장 고고씽ㅋ |
액상마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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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N 액상은 의약외품 지정 및 독성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며 법령을 회피하는 대안품으로 유통 및 판매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직은 TFN 과 일반 무니코틴 액상간에 새로바뀐법을 유리하게 해석하는것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하는말도 있고 자리를 잡은것이 아니기에 조금 더 지켜볼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지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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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마을제가 판단키로는..
흡연 욕구를 저하시키는 것 중 니코틴이 있으면서 담배인 건 기재부/니코틴 없는 건 식약처 관할인데 tfn액상은 법률상 니코틴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식약처에서 관리하는 게 맞지 않나 합니다.. 혹시 검사에서 제외된다는 근거자료 있으신가요? 저도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
액상마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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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근거를 찾자면 액상 제조사를 털어야겠죠 제 댓글도 지갑님의 본문에도 근거는 없습니다 무니코틴을 판매중단하고 유해화학물질 허가를 받아서 TFN 원팩액상을 판매하며 무니코틴과 동일하게 극소량의 합성니코틴을 함유하여 유통하기도 합니다. 현제 한곳의 제조사가 제품출하가 불투명해진 느낌을 좀 받고있으나 이유가 TFN 에 제동이 걸린것인지 TFN이 아닌지 이유는 아직 모릅니다
조금더 지켜볼필요가 있다한건 현재 상황으로는 전자담배 시장이 죽을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같은 소규모 소매점도 이게 밥줄이고 제조사들 역시 제조판매가 밥줄입니다. 협회에서도 좀더 완화된 내용으로 개정에 힘쓰는것으로 들었습니다. |
LegioSS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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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액상도 잘 아는사람이 볼때는 의약외품에 들어갈거같습니다. 일단 향료를 빼더라도 베이스액상 자체도 바로 무화기에 담아서 뿜을수 있으니깐요.. 전자담배산업도 결국은 담배인삼공사에서 주관하게 되겠죠.. 검사인증받을만한 능력되는곳은 공사아니면 대기업뿐일테니깐요.. 에바코나 베일 다니엘 같은 중견?급 업체들은 어쩔란가 모르겠네요.. 검사인증은 능력안되는..액상 업체들 정리할려는 의도가 보이네요.. 설사 통과하더라도.. 온라인같은 1만원이하 판매는 불가능할거 같네요.. 우리가보기엔 터무니없는 가격에 판매할듯.. 그러면 우리들은 당연히 김장하겠죠.. 그러면 판매가 없으니 공사나 대기업아니면 몇달못버티고 접겠져 그다음엔 독점.. 아마 나중엔 현재 한달분량 연초 가격과 비슷해질듯.. 그렇게되면 금연인이 아닌 이상은 담배로 돌아서겠죠.. 담배인삼공사나 담배세 기관이 바라는 바가 이거일거 같네요.. 연초로 돌아서는거.. 시간이 더 가면 기기에 대한 제재도 시작되겠죠.. 퓨어니코틴도 개인 해외 구매금지라던지.. 인증받은 업체에서 판매하는 완제품만 구입하게하던지.. 공사에서 액상이나 니코틴을 직접 제조하진 않을테고 경쟁 입찰하는 방식으로 하겠죠.. 가격올려서 위 내용처럼 되면 사업정리해도 생산공장이나 물류, 보관 비용 위험이 없으니깐요.. 결국은 전담을 국내에선 씨를 말리려는 속셈일거 같네요.. 액상사업을 하면서 경험치 쌓아서 관련 법률강화하고 법률만 남기고 사업정리하면 끝나는거죠.. 전담은.. vg pg 도 앞으로 제재가 생길듯.. 개인에게 판매금지라던지.. 용량제한이라던지.. 향료는 모르겠네요.. 식품향료, 식품첨가물이라.. 얽힌 법률의 개정할게 많아서 손 못댈지도.. 뭐 pg vg만 건드려도 끝나는 판같으니.. 쓰다보니 겁나 암울하네요.. |
bumkey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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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현재 더베이X 혹은 기타 다른 액상 온라인 사업자들이 판매하는 액상들은 의약외품 인증을 받은 것이 아니니, 불법인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