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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립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4-17 02:49 1,726읽음

본문

http://box.wemakeprice.com/box/guide/helper

 

 - 구매정보 입력

  = 품목선택  : 흡연용품 , 전자담배기기

 [ 확인 ] 하시면

 

관세 및 부가세 여부 판별 

 - 관세

 - 부가세

 

후 세금 나와요

환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테스트

$124 는 세금이 없는데

$125 부터 세금 붙네요.

 

가끔 골치 아파서.. 올려 봅니다.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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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블랙베리님의 댓글

블랙베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최근 위박스 사용하면서 본거긴 한데, 크게 신뢰는 안가는 툴이에요.
LCD TV는 분명히 목록통관 대상인데도 일반통관으로 분류해서 관세 먹이구요.
전자담배 기기도 전자기기 부분은 목록 통관, 무화기 부분은 일반통관으로 나뉘어 분류되는데 하나로 퉁쳐놨네요.

첫 직구하면서 찾아본 자료 공유합니다.
http://www.customs.go.kr/download/20140620.pdf

채기락님의 댓글

채기락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블랙베리전담기기 같은 경우는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85류(전자기기) 중에서 유일하게 목록통관이 안되는 놈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셋트에 한정되는 규정인지, 단품에도 해당하는 규정인지 고시 별표 좀 뒤져봐야겠습니다

채기락님의 댓글

채기락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드립퍼미국만 한미 FTA에 의하여 목록통관 대상 물품에 한하여 운송비 제외 200불 면세규정 적용됩니다.
나머지 국가는 일반적인 목록통관 규정과 관세부과
를 준용하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몇가지 물품(ex 니코틴, 주류)을 제외하고는 운송비포함 10만원이하 목록통관, 15만원이하 소액물품면세입니다.
(그냥 15만원 이하 무관세 생각하심 편함)

주니74님의 댓글

주니74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이 같이 있으면 모두 일반통관으로 처리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목록통관이여도... 담배와 관련되면 일반통관으로 보는거 아닌가요?
저는 그래서 항상 일반통관으로 생각하고 질러야...

그래야 내 맘이 편하니... 배속 편한게 장땡이잖아요.... 싸워서 이길수도 없구...

krisshin님의 댓글

krisshin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손쉽게 계산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oversea&page=1&divpage=86&search_type=sub_memo&keyword=%B0%FC%BC%BC&no=448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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