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합산과세
본문
2015년 3월 13일 부터 시행되는 변경사항이 있어서,
본문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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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의 규정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며,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 분할선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 판매자로부터 한번의 거래에서 구입한 일정의 물품을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 외국의 쇼핑몰에서 한번의 결재로 쉽아웃된 물건을 배대지 같은 곳에서 2개 이상의 묶음으로 분할하여 한국으로 발송/ 수입신고
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한다.
- 서로 다른 국가에서 수입한 물건이 동시에 입항되고, 수입신고 되었을 때는 합산과세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두 물품이 같은 품목(동일한 HScode)이 아니어야 합니다.
ex1) 패텍에서 전담, 시그뉴에서 액상이 같은 날에 도착 - 미합산
ex2) 패텍에서 전담, 시그뉴에서 전담이 같은 날에 도착 - 합산
ex3) 패텍에서 전담, 기베에서 전담이 같은 날에 도착 - 합산
ex4) 패텍에서 전담, 기베에서 태블릿이 같은 날에 도착 - 합산
(아직은 시행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대로 과세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 1번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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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동일한날 들어왔어도 수출한 국가가 다르다면 비합산, 국가가 같다면 합산 으로 생각하심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통관부호를 제출하지 않는 수입과 같은 경우에는 따로 세관에서 합산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알아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댓글 7건
카론의새벽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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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렇군요... 뭔가 조합을 만들어서 여쭤봐야겠네요..ㅋ |
라온베이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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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담용품들 세관 통과가 후덜덜해요..
10개 중에 9개는 검수 받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검수 했으면 포장이나 잘 해주던지.. 다 찌그러져서..ㅠ |
카론의새벽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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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온베이프나쁜쉐이들이네요 ㅠ |
컴바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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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기준이 바꼈습니다.
2항. 동일 판매자 -> 동일 국가. 따라서 기베와 페텍이 모두 중국 쇼핑몰이라면 같은 날 들어올 경우 합산과세 대상입니다. |
채기락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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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바치내용 확인했습니다.
판매자가 상이하고 물품이 상이하더라도 동일한 날에 입항되고 수입신고된 물품은 합산 신고하도록 2015년 3월 13일 부터 시행되었군요. 고시내용이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내용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벌크소세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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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았던건데 캄사합니다. :) |
채기락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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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크소세지3월13일에 개정내용 있으니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