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로 액상구매를 한번시도해보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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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시도를 해보려합니다.
그런데 이런저런글을보니 또난관에봉착...
한번에 어느정도양을, 또는 금액을 넘으면 추가 세금을 내야한다는 글을읽었는데요.
이거에관해 자세하게 말씀해주실분없나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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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건
마트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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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다음주에 미국에서 액상을 구매하신다는 가정 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다음주 관세청에서 정한 고시환율 1136.92 달러)
과세가격=((물건가격+미국내 배송비+미국내세금)X고시환율)+과세운임 액상값+미국내배송비+미국내택스 = 120.23 달러 이하여야 하고 무게는 4.4 파운드(과세운임가 13,300원) 가 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공식이면 120.23 달러에 고시환율 1,136.92 원을 곱하면 약 136,692 원이 되고 과세운임(관세청이 정한 무게에 따른 요금) 13,300 원 을 더하면 149,992 원 이 되어 15만원이 넘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과세운임은 관세청에서 무게에 따른 요금을 책정한 것 입니다. 모든 일반통관품목에 적용됩니다. 만약 액상무게가 4.4 파운드가 넘을 것 같다고 하면 116.27 달러까지 구매하시고 8.81파운드에 해당하는 과세운임 17,800 원 을 합치게 되면 15만원이 넘지 않습니다. 무게에 따른 과세운임표는 여기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광고는 아니고 제가 주로 이용하는 배송대행지에서 가져왔습니다. http://www.packnfly.net/guide/tax 추가로 배대지(배송배행지)를 이용하신다면 배대지배송비는 과세가격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구매한 쇼핑몰에서 정한 배송비와 택스만 포함됩니다. 손초아님께서 쓰신 글도 안내해 드립니다. http://evape.kr/bbs/board.php?bo_table=tip&wr_id=518&page=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