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대지 통관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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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5-04-08 23:39 900읽음본문
서로 다른 배대지로 주문한게 2건이 있습니다.
애국세를 피하기 위해 하나를 배송비 결재 미루고 있습니다.
오레건
항공출발(현지) | 2015-04-08 06:05 | 항공도착(한국) | 2015-04-09 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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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건이 남았는데 지금 결재해도 두개가 국내에서 만나려나요?
뉴저지는 지금 근무중이네요.
통관시작하면 결재 하는게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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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건
마트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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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두 지금 불안불안 한 상태네요. 빨리 받으려고 둘다 결재했다가 뱅기공간 없다고 전에 지연되기도 해서 위험할 뻔 했어요.
확실하게 도착하는 거 보고 순차결재가 낫다고 봅니다. 아흑 내 골리앗 리모2 는 미뤄지는군요.. |
유리멘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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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가아무래도 순차 결재가 안전빵이긴 한데 택배는 빨리받는게 맛이라^^;; |
채기락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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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매자가 상이하면 같은 날 들어오더라도 목록통관 혹은 소액물품면세 요건이 된다면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2. 판매자가 상이하더라도 HScode가 동일한 같은물품이라면 합산과세합니다. |
유리멘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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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기락판매자는 틀립니다. 그래서 오레건이랑 뉴져지 두군데로 나눴구요 오레건에 가변기기 뉴져지쪽에 충전기랑 칸탈이랑 이것저것 있습니다.
이것도 합산과세 할까요? |
채기락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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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멘탈일단 배대지 업체에 적어준 물품명세가 중요한데..
탁송(특송)업자 대행 관세사가 오로지 물품명세 보고 HScode 따거든요.. 두 제품이 전담용품.. 이렇게만 안되어 있다면 합산 안 할겁니다. 심지어 둘다 전담용품 되어 있다고 해도 안될 가능성이 더 많고요.. 그런데 요즘 관세사들 특송업체 돈 안되니까 하도 일을 개판으로 쳐놔서 장담은 못하겠네요.. 나중에는 귀찮으시더라도 물품명세를 정확히 적어 주세요.. 특히 충전기는 전자제품인 85류에 분류할 수 있고, 칸탈은 그냥 금속선으로 해서 72류~80류 혹은 82류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니까요.. 어차피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소액으로 수입하는 물품이기에 배송비포함 15만원 이하(미국발 물건이라면 목록통관에 한하여 배송비 제외 200불이하)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유리멘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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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기락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도 만나뵈니 반갑습니다.^^ |
채기락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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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멘탈앞으로 여기서 놀 것 같아요..
그쪽은 저이상 제가 없어도 ㅋㅋㅋ 그래도 가끔 가야죠.. |
유리멘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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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기락그러시군요 저도 요즘 여기서만^^;;
잘 부탁드립니다~ |
쩌리짱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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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봤습니다.. 많은 도움 되네요... |
유리멘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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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쩌리짱저도 그냥 통관 완료 후 결재 해야겠습니다. |
시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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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날 같은 국가에서 받으면 이제
걸리는걸로 바꼈다고 배대지 공지사항에 있던데요 한번 봐보세요 |
유리멘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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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라그렇군요 배대지에서도 결재하려니까 통관완료후에 결재하라고 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