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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대지 통관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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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멘탈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4-08 23:39 900읽음

본문

서로 다른 배대지로 주문한게 2건이 있습니다.

 

애국세를 피하기 위해 하나를 배송비 결재 미루고 있습니다.

 

오레건

 

 

항공출발(현지)2015-04-08 06:05항공도착(한국)2015-04-09 09:25

 

 

 

뉴저지건이 남았는데 지금 결재해도 두개가 국내에서 만나려나요?

 

뉴저지는 지금 근무중이네요.

 

통관시작하면 결재 하는게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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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마트가님의 댓글

마트가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저두 지금 불안불안 한 상태네요. 빨리 받으려고 둘다 결재했다가 뱅기공간 없다고 전에 지연되기도 해서 위험할 뻔 했어요.
확실하게 도착하는 거 보고 순차결재가 낫다고 봅니다. 아흑 내 골리앗 리모2 는 미뤄지는군요..

채기락님의 댓글

채기락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1. 판매자가 상이하면 같은 날 들어오더라도 목록통관 혹은 소액물품면세 요건이 된다면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2. 판매자가 상이하더라도 HScode가 동일한 같은물품이라면 합산과세합니다.

유리멘탈님의 댓글

유리멘탈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채기락판매자는 틀립니다. 그래서 오레건이랑 뉴져지 두군데로 나눴구요 오레건에 가변기기  뉴져지쪽에 충전기랑 칸탈이랑 이것저것 있습니다.
이것도 합산과세 할까요?

채기락님의 댓글

채기락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유리멘탈일단 배대지 업체에 적어준 물품명세가 중요한데..
탁송(특송)업자 대행 관세사가 오로지 물품명세 보고 HScode 따거든요..
두 제품이 전담용품.. 이렇게만 안되어 있다면 합산 안 할겁니다.
심지어 둘다 전담용품 되어 있다고 해도 안될 가능성이 더 많고요..
그런데 요즘 관세사들 특송업체 돈 안되니까 하도 일을 개판으로 쳐놔서 장담은 못하겠네요..
나중에는 귀찮으시더라도 물품명세를 정확히 적어 주세요..
특히 충전기는 전자제품인 85류에 분류할 수 있고, 칸탈은 그냥 금속선으로 해서 72류~80류 혹은 82류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니까요..
어차피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소액으로 수입하는 물품이기에 배송비포함 15만원 이하(미국발 물건이라면 목록통관에 한하여 배송비 제외 200불이하)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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