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에 대해서 잘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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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가 붙는게 배송받는 사람의 기준인지? 아니면 결재하는 사람의 기준인지 궁금해서요~
200불을 사는데 한사람이 사면 관세가 붙잖아요?
해서 두사람으로 나눠서 주문을 하는데 한사람 카드로 둘다 결재를 하면 관세가 붙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통관시 체크가 되는거라 배송받는 사람이 다르면 안붙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라는 사람도 있어서
아리송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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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건
암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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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분이서 100불씩 나눠서 주문하면 결제카드가 같더라도 관세가 안붙지요. |
muggs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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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아는건 아니지만 국내 통관시 1명의 명의로 통관됩니다. 그때 금액이 목록통관품목은 200$
일반통관은 150$까지입니다. 100명이 1명의 카드로 사도 통관시 1명으로만 안들여오면 상관없습니다. |
채기락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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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ggs개인이 관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액물품면세의 한도는
물건값(FOB가격)+해외운송비 합산하여 15만원이하일 때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미국에서 오는 물건 중 목록통관대상 물품(전담은 표함안됨)은 운송비를 제외한 FOB가격 200불까지는 관세면제를 해 줍니다. |
유리써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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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한게 중요한게 아니라 주문을 누가 했느냐가 중요하니까요... |
채기락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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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말하면 화주(물건주인)가 누구냐에 따라서 통관과 관세부과가 진행됩니다.
기본적으로 통관번호 넣은 사람이 화주가 되는 것이고, 화주가 불분명할때는 상업송장등의 서류상의 수하인이 화주가 됩니다. |
siche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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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받는 사람의 기준이군요~ 전 그럼 후딱 지르러 가야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__ ) |
으르렁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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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주의사항이요.....보통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건에는 인보이스라는것을 부착내지 동봉해서 들어오게 됩니다....이 인보이스에 기재되는 내용이각각 받을 사람들 명의로 분할해서 계산되어야 되겠죠......인보이스가 각자 받을사람앞으로 분할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