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할때 관세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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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외직구할때.. 15만원 이하일때는 세금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15만원 이하로 계속 분할해서 구매 해도 세금이 안 나오나요??
만약 세금이 나오면 전자담배(액상제외, 배터리, 아토마이저, 코일 등)를 15만원 초과하게 되면..
관세 및 부가세가 어느정도 나오는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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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건
개얼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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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 차이나도 관세안나옵니다.
15만원 초과시 18프로? 정도로 나올겁니다. 다른고수분들이 상세한설명을 다시... |
NoFe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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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얼굴답변감사드립니다.
통관할때 개인 통관번호 적던데.. 그쪽에 계속 누적되어 관세 합쳐서 나오지 않을까 겁나네요..^^ |
빵야빵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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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Fe주문 2가지 하셨을때 하나는 금요일 도착 하나는 토요일 도착해서 통관심사가 월요일날 한번에 들어가면 부과되더라구요 |
NoFe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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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야빵야아.. 감사합니다..^^
관세 8% 부가세 10% 이렇게 되는 건가요? |
개얼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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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Fe직배송인경우는 통관번호없이 통관되던데..
니코틴 구입하신건가요?? |
주니74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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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Fe누적에 대한 내용도 있다고 한거 같아요... 분기 또는 상반기 하반기... 이런식으로 많이 사면 이것도 문제가 된다고 얼핏 본거 같아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 |
채기락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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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Fe여타의 내국세(개별소비세, 교육세, 주세, 교통(환경에너지)세, 농어촌특별세)가 없다면,
관세 8% + 부가세10.8%(관세의 10%포함)으로 계산하는 것이 편합니다. 합산과세에 대해서는 동일한 날에 수입신고 되더라도 판매자가 상이하면 합산하지 않습니다. 판매자가 상이하더라도 같은 물품(HS상 코드가 동일)이면 합산과세합니다. |
채기락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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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니74누적과세에 대한 부분은 세관내규의 내용이기에 자세한 금액을 알 수 없지만,
동일물품에 대해여 일정금액/ 일정수량 이상을 지속적으로 수입하여, 개인사용으로 볼 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 조사가 들어옵니다. 수입금액 천만원 넘지 않으면 딱히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
NoFe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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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답변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