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베 직구 관련 질문좀드릴게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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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베에서 직구 하려고합니다..
궁금증이 관세에 대한부분인데 이번에 기베 할인중인 클라우퍼GT 3개 서브탱크 3개 주문하려고 하는데 관세범위가 훨씬넘어가네요
여기서 클라우퍼GT 2개 서브탱크1개 이렇게 한번 제명의 카드로 제명의 아이디로 주문하고
친구명의 아이디로 제명의카드로 클라우퍼GT 1개 서브탱크 2개 이렇게 2번 서로 배송지 다르게하여 주문하려는데 이렇게 주문시 제명의카드로만 결제해서 관세가붙는건가요 ?? 아니면 같은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아이디 명의및 배송지가 달라 관세 안붙는건가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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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건
울붕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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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가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 승인날짜 기준이구요. 날짜를 나눠 결제하시고 가능하면 2~3일 차이를 두세요. 국내에 같은 날짜에 도착하면 다른 날짜에 승인되었다는 증빙서류를 보내지 않으면 또 관세를 물 수 있기에... |
사곡동라이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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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붕답변감사합니다 그럼 다른 명의자 카드로 결제시 상관없는거죠 ㅎ? |
채기락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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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러에게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지급했는지는 과세관청과 무관합니다.
관세납부에 있어서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한 본인이고, 수입신고를 한 사람이 불분명할 때는 원칙적인 화물의 주인인 화주를 대상으로 과세합니다. 다만, 개인의 해외직구에 대해서는 분할수입신고 등으로 관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보이기에, 특송업자들이 배송 후 1개월 이내의 실수령주소지를 제출하도록 하여, 주소지를 중심으로 취합하여 과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의 질문에도 답변 드렸듯이, 세금포탈을 목적으로 분할수입햇다기 보다는, 실제 사용자가 다른 것이기에, 수입신고인(물품수령인)이 다르면 합산과세 되지 않습니다. 물론 지속적으로 사곡동님의 주소로 친구의 물품과 사곡동님의 물품을 동시에 받는다면, 문제가 될 소지는 있지만요. |
울붕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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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기락그럼 개인이 주소가 다르고 같은카드를 사용한다면 일반적으로는 괜찮다는 말씀이네요? |
채기락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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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붕동일 카드 사용으로 인하여 외환거래법에 의하여 나중에 세금 관련된 조사를 받는 경우가 발생 할 수는 있겠지만, 통관과는 하등의 연관이 없습니다.
통관시에 결재방법에 대하여 제출하는 서류도 없거니와, 인보이스 상에도 카드번호를 명시하지 않슴니다 특히 개인의 수입에 있어서 과세당국이 요청하는 것은 개인통관부호 뿐이죠, 심지어 과세 회피를 목적으로 개인이 분할수입을 하였다 하더라도, 실배송지가 다르다면, 세관에서는 잡아낼 방도가 없습니다.(이건 알려주면 안되는 건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