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이 초과되지않아도 관세를 내는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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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에서 공병을 좀 주문했는데..
이게 사이즈별로 100개씩...3종류...
금액이야 50불정도밖에 안되는데..
이게 오늘 전화가 왔네요.
세종관세사라는곳에서 통관진행비 2만원입금해주셔야 통관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어보니 수량이 개인이 사용하기에 많아서 그런지 세관에서 검사요청을 했다고 하네요.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그냥 돈내고 받아야하는건지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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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건
kotetz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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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ac60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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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용목적이 아니라 판매 목적으로 구입한걸로 보는거 같은데요.. 자세한건 아랫분이. |
라온베이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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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진행비는 세금이 아니고 수수료 아닌가요??
뭘로 받으셨길래?? |
짜잘짜잘잘도지른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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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잘짜잘잘도지른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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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온베이프통관진행비라고 하더군요..
알리익스프레스 무료배송으로 받는건데.. 처음에 우편번호를 잘못입력해서 반송이 한번되고.. 셀러가 친절하게 빠른우편으로 보낸것 같습니다 ;;;;; |
라온베이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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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잘짜잘잘도지른다DHL, UPS, 페덱스 모두 그런 것 없던데요..
통관진행비 ㅠ 좀 애매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