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문제.. 머리가 리셋되는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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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에대해서 여기저기 알아보고있는데
내가 찾는 정보에대해 된다, 안된다.. 이거다, 저거다..
말들이 많네요.. 지식인같은곳 신뢰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질문입니다
물품값+배송비용=150달러 이상의 금액을 수입하게됐다 쳤을때
1. 여기에서 발생하는 관세+부가세등등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 개인일때와 사업자일때의 절차및 비용이 다른가요?
어찌보면 간단하기도한데.. 명쾌한 답을 찾지를 못하겠네요
관세청에 전화해봐야하는건지..-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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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건
채기락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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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세의 과세표준은 원화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달러라면 관세청 홈페이지에 매주 고시되는 고시환율로 환산하여 15만원 이상이면 과세합니다.
단 미국에서 수입하는 물건 중 목록통관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한미FTA를 적용하여(FTA특례법이 관세법에 우선함) 해외 배송비를 제외한(미국내 배송비는 포함 : FOB가격) 200달러까지는 관세면제입니다. (관세가 면제되면 같이 부가되는 세금도 면제입니다. - 지방세에 해당하는 담배소비세는 제외, 무조건 과세) 2. 개인은 소액물품 면세 규정에 따라서 1의 내용대로 관세를 면제해 주지만, 사업자가 사업자가 수입을 할때는 무조건 과세입니다. 단 관세법 88조~101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세/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94조 소액물품면세, 96조 여행자휴대품, 이사물품의 면세 외에는 우리와는 상관 없는 규정이라 생각하심 됩니다. 더 자세하게 말하면 더 골치 아파지므로 패스~! |
G곤드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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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기락헉 안주무셨네요-0-
어차피 150달러이상이라 관세맞을생각은 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 50만원상당의 금액을 수입하게됐을때 관세8%(4만원)를 먼저 계산해서 합산하고, 이 합산한 금액에서 또 부가세10%를 더해서 59만4천원이 되는게 정상인가요? |
채기락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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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곤드래넵 언제나 부가세는 모든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세금의 끝판왕이라고 하죠.. 관세 외에 다른 세금(개별소비세, 교육세, 환경/교통/에너지세, 농어촌특별세, 주세)가 붙는다면 이또한 합산후에 부가가치세 10%를 산정합니다. |
G곤드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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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기락중국서 큐브2 공구한번 할까 하는데요.. 이런건 교육세니 이런거 안붙지 않나요?
하아.. 네이버 관세계산기 믿을게 못되네요.. |
채기락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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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곤드래네 안붙죠..
그런데 관세율을 품목마다 달라서..기타전자기기로 수입한다면.. 8540.70.4090에 분류하여 8%관세가 맞습니다. 미국산이라면 원산지 증명서 제출후 0%, 10%부가세만 붙습니다. |
G곤드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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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기락중국산을 미국산으로 둔갑시키진 않겠죠..ㅋㅋㅋㅋㅋ
아 관세 부가세땜에 좀 그르네여;;; |
채기락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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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곤드래업체들 가격이 왜 그렇게 책정되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다만 부가가치세는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또 업체쪽에서는 부담이 안되기도 합니다.(일반 사업자의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