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작액상 거래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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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드 게시판 이용관련 질문입니다.
현행법상/사이트규정상
자작액상 ( 향료믹스 )의 경우 금전거래가 금지된 행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물교환의 경우 특별한 제약이 없는것 같은데..
이것을 이용한 편법으로...
xx액상 50ml = xx코일 1개
xx액상 100ml = xx코일2개
이런식으로 특정 item을 화폐 단위로 해서 거래하는것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럼 바로 강퇴당하려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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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건
냠냠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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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규정하는 매매 행위는 교환도 포함입니다.
교환도 매매로 봐야한다고 생각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