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관련 질문
본문
어딘가에 있을것같은 내용이긴 한데
저의 일천한 내공으로는 찾기가 힘들어서 질문 올립니다.
혹시 중복이면 삭제할게요...ㅠㅠ
15만원 넘어가면 관세가 붙는다!!
는 것은 알고있습니다만
이게 기준일이 언제인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제가 돈을 송금한 그 날인지
아니면 들어오는 날짜 기준인지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천 0
댓글 7건
더더님의 댓글

|
관세청 고시환율이라고 해서 주간환율이 있습니다
매주 바뀝니다 이걸 기준으로 물건이 한국에 들어온 날짜로 적용합니다 수입신고와 상관 없이 들어온 날짜 입니다 |
체이프님의 댓글

|
@더더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
채기락님의 댓글

|
수입신고일 기준입니다. |
체이프님의 댓글

|
@채기락간결하고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ㅎ.ㅎ |
더더님의 댓글

|
@채기락들어온 날짜 기준 아닌가요? |
채기락님의 댓글

|
@더더원칙적으로 수입신고일 기준입니다.
수입신고시 납세신고를 동시에 하고 이때 가격신고까지 합니다. 다만 가격신고는 사후에 세관이 심사하여 적정성 여부를 따져서 보정안내/ 경정을 합니다. 심지어 잠정가격신고를 통하여, 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물건에 대해서는 2년의 기한동안 가격신고의 유예를 주기도 합니다. |
체이프님의 댓글

|
@채기락으잉 두분 답변이 같은말인줄알았는데 다른말이었군요...
아 멍청...ㅠ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