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질문]유럽 관세에 대해서...
본문
150유로 정도 주문했는데 유럽은 15만원부터 과세부과 더라구요 ㅠ 정확히 얼마나 부과되는지 아시는분있나요? 두번에 나눠서 주문하면 운송비가 8유로 더들어가는데 크게 차이없으면 그냥주문할까 해서요...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추천 0
댓글 8건
LazyVoice님의 댓글

|
부가세 10%에 관세 8% 이렇게 붙습니다.
속편하게 그냥 구입 금액에 20%라고 계산하시면 얼추 맞습니다. 구매 금액 + 해외배송비 + 선편요금 (배대지 요금이 아닌 배를 기준으로 국제 운송비 계산) 이렇게 다한 상태에서 10% 8% 두번 때립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구매하실 때 해외 배송인데도 세금까지 계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빼달라고 문의하셔야합니다. |
프린지님의 댓글

|
![]() |
채기락님의 댓글

|
1. 한미FTA에 의거하여 미국으로 부터 수입되는 물건을 제외하고는, 다른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건은(물론 대외무역법상 수입금지 국가로 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개인이 개인의 사용을 목적으로 수입한다면, 한화로 15만원 미만은 관세를 면제해 줍니다.
관세가 없는 것이 아니라 면제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한미FTA에 의거한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 중 목록통관 대상인 물품에 대해서는 해상운송비를 제외한 미국에서 출발할때의 금액(FOB금액) 200불까지는 소액물품 면제를 해주나, 목록통관이 불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15만원 규정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2. 소액물품 면세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물품값(해당 국가에서 출발할때의 금액)+국제운송비+보험을 합산한 금액(CIF금액)이지만, 구매수수료나 금융비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융비용은 금융서비스를 이용한 수수료가 아니라, 연지급의 방법을 사용하고 내는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3. 운송요금(우편요금)을 납부하거나 무료로 하기로 하였다면, invoice상에 운송요금에 대한 부분을 명백히 구분하여,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운송료금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선편요금은 수입신고 금액안에 포함될 사항이 아닙니다. 만약 내가 운송요금을 구분한 인보이스를 수입신고시 적법하게 제출하였으나, 선편요금이 추가되어 관세가 부과되었다면, 해당 수입신고를 대행한 관세사에게 보상을 받거나, 세관을 상대로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관세는 위에서 말한 CIF금액에 국회에서 정하는 기본관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보통 6%, 8%로 시작하지만, 전자담배와 관련되는 부분은 대부분 8%이므로 8%로 라고 알고 있어도 무방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CIF금액에 모든 국세가 합산된 후, 추가로 부가하는 것이기에, 만약 8%의 관세가 붙었다면 부가세는 10.8%가 붙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다른 국세가 붙지 않는다면, 총 과세되는 세율의 합은 18.8%입니다. 다만, 유럽으로부터 수입하는 물건 중 유럽에서 생산한 것임을 인증하는 원산지증명서가 있을 시에는 한-EU FTA에 따라서 관세가 감면되거나 면제됩니다. 한-EU FTA는 원산지증명서가 자율발급이기에 인터넷 등에서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문구'등을 검색해서 물품 구매시 인보이스 등에 판매자로 부터 작성해 달라고 요청한다면, 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5. 유럽현지에서 구매할때는 외국으로 판매되는 물품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여, VAT를 물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만약 부과되었다면, 수출신고수리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해당국가의 과세당국으로 부터 해당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
LazyVoice님의 댓글

|
@프린지밑에 채기락님이 자세히 설명해두셨네요
구매하실 때 거기서 부가세가 부가된다면 그걸 빼달라고 판매자에게 문의하셔야합니다. 부가세는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프사... 엘자... 맞나요?? |
프린지님의 댓글

|
@채기락정독했습니다. 어렵군요....답변 감사드립니다. |
프린지님의 댓글

|
@LazyVoice엘펜리트 루시 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래저래 복잡하네요...통닭한마리에다 맥주 한잔 덜먹고 애국세 납부 해야겠네요 ^^; |
옹이니님의 댓글

|
![]() |
프린지님의 댓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