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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매장에서 시연하는거 법적으로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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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10-24 02:51 1,530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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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매장에서 시연하는거 법적으로 불법인가요?? 

 

다른 곳에서 어떤 분이 질문하는걸 보았는데 궁금하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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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흙바닥대장님의 댓글

흙바닥대장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불법인지 아닌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흡연부스를 따로 설치해야하는것같던데요..
잘 아시는분이 설명해주실것같군요!

브라키오님의 댓글

브라키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설사 불법이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ㅋㅋ
전자담배 매장에 들어선다=전담인이거나 전담으로 갈아타고 싶은 흡연인이다=실내흡연 불법인데여! 하며 딴지 걸 사람은 없다고 봐야....

카론의새벽님의 댓글

카론의새벽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불법이라하더라도..

점자담배의 특성상 흡연자만 들어가는곳이라.. 딴지 걸사람이 있을까요?

연초파는 곳이야 식품점이 90프로 이상이라 딴지거는 사람이 많겠지만요..^^

elgaa님의 댓글

elgaa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액상안에 니코틴만 첨가가 안되어있다면 불법 아닙니다.
지금 법적으로 금연구역에 해당하는 곳들도 마찬가지고요
법적인 담배의 정의가 담뱃잎으로 만든 담배 외에는 담배로 만든 가공품이 들어간 껌 이나 기타제품으로 나와있어서
담배의 가공품인 니코틴만 안들어간다면 단속에도 걸리지 않아요
그렇다고 막 피우지는 마셔요 경찰이랑 시비붙으면 니코틴이 함유되어있지 않다고 스스로 해명/증명해야되서 골아파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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