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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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5-12-16 22:02 720읽음본문
페테같은 해외직구를 하게되면 15만원이넘을시 세금이 붙는대
사업자등록증 이나 어떠한 허가증이 있으면 재한이없어지거나 있더라도 범위가 넓혀지나요???
향후4년안에 샵을차리고싶어서요 아무것도모르구ㅠ
사업자등록증 이나 어떠한 허가증이 있으면 재한이없어지거나 있더라도 범위가 넓혀지나요???
향후4년안에 샵을차리고싶어서요 아무것도모르구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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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건
순도관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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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내는게 이니라 부가세10퍼내는걸로바뀌는거아닌가요? 그래서 나중에 세금계산서로 뭐어떻게한다고들었는데 저도 줏어들은거라 정확히는 잘모르겠네요 |
사람답게살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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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좀 미리해둬야게써요ㅠ |
컴바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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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즉, 샘플 등은 제외) 수입하는 물품은
무조건 관세가 붙습니다. 추가로 관세 붙은 금액에 부가세까지 붙습니다. 탈세를 하지 않는 한, 개인 면세 혜택을 보는것보다 나은건 없습니다. 소득공제, 부가세공제나 좀 하겠죠.... |
사람답게살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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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바치감사합니다 어렵네요ㅠ 이건 어디서공부해야할지ㅠ
독학해야될거같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