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범위 질문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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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150불로 바뀐걸로 알고있는데..
할인쿠폰이나, 적립금 포함금액인가요??
예를들면
1. 180불짜리 할인쿠폰 적용해서 130불에 구입하면 면세범위인지.
2. 180불짜리 포인트 적용해서 130불에 구입하면 면세범위인지..
쿠폰포인트 상관없이 최종 페이팔 결제금으로 따지는건지 궁금하네요.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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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건
큰용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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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결재금으로 따지는 거 일거예요~
그래서 저도 세일할때 아마존에서 딱 맞춰서 구매하곤 했거든요 (혹시나 아니면,,안되는데,,) |
개얼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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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용이할인쿠폰 적용한물건 배달온거 가격보면 쿠폰적용금액으로 되있던데...
150불을 넘겨본적이없어서 궁금하네요 ㅎㅎ;; |
멸균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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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원 기준일때도 쿠폰적용금액으로 해주시던걸로 압니다.
하지만 한번도 안내봐서 정확한건 모릅니다. 운좋게 매번 다 피했는지도.. |
KAIJI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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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폰은 적용해서 할인된 금액으로 맞을거고요.
적립금같은 경우 현금처럼 포함시킨다고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로 180불짜리, 적립금 30불, 결재150 일경우 적립금도 현찰로 봐서 신고해주던 친절한 관세사가 생각납니다. |
멸균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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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JI그 친절함에 절로 흥겹게 지갑이 열렸겠군요.. |
KAIJI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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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균기그게 뭐 근거가 있다고했었던 것 같아요. 뭐 쇼핑몰의 적립금 포인트 이런거 현금처럼 범위에 들어간다고...ㅠㅠ |
멸균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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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JI뭐.. 그렇겠지요.
악용하면 결제후 취소반복해서 페텍에 쌓아둔 쿠폰으로 한방에 200불짜리도 지를수 있을테니까요. |
KAIJI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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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균기오~ 그런 방법이...ㅡㅡ 흐흐...그래서 현금처럼 취급을...ㅠㅠ |
멸균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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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얼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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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균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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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얼굴탈세하고 싶었는데 ㅠ 제가 관세사라면 당연히 이건 걸리겠다 싶더군요.. |
개얼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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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균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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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내내 결제 후 취소해서 모은다면.. 4500불짜리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