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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대지이용시 니코틴신고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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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mad32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2-03 11:28 558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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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이 없어서 다시 한번 올려봅니다

 

그린스모크같은 카트리지 교체식 전담 직구시 배대지 이용할때 카트리지 1개당 1ml신고하는데요..

 

구매량보다 적게 신고하면 뭐 당연히 걸리겠지만 세금만 전부 납부하고 아무 문제 없는건가요?

 

종종 판매자가 카트리지를 좀 더 보내줘서 세금이 더 나왔다는 글도 봤고 구매하려는게 스타터킷인데..

 

스타터킷 안에 들어있는 카트리지를 좀 적게 신고해도 잘 모를것 같기도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배대지 이용이 처음이라서요.. 혹시 잘 아시는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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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romad32님의 댓글

romad32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더더ㅎㅎㅎ 착하게 살아야 하는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신고한 수량보다 실제 물건이 적으면 그건 어찌될까요?
들어있는 카트리지가 상품설명은 10개인데 후기에는 5개만 들어있다는
글들을 좀 봐서 대한민국정부가 돈을 돌려줄지 그게 의문이라서.. ㅜ.ㅜ

더더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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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아이콘 @romad32돌려주진 않습니다
일단 배대지에 작성한데로 수입신고가 들어가게 되고
세관에서는 그거 보고 세금을 먹이죠
그래서 검사가 들어가서 까봤을때
실 수량과 신고 들어간 수량이 다르면 문제가 되죠
많다면 당연히 문제고 적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정정하게 되면 시간도 걸리고 골치아파 집니다

더더님의 댓글

더더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KAIJI아뇨 검사가 걸렸을때 수량이 신고수량보다 적으면 정정이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사유서 제출하고 좀 복잡해서 금액이 크지 않으면 정정 없이 그냥 넘어갑니다
꼭 고치겠다 하면 사유서 써야 할텐데 아마 관세사에서 비용 청구 할수도 있을껍니다
그럼 또이또이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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