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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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페텍으로 100불 주문을 했고
다른사이트에서 헬스보충제를 106불 주문했습니다.
이경우에도 관세한도 초과로 부과가 되나요?
                
        
        
                다른사이트에서 헬스보충제를 106불 주문했습니다.
이경우에도 관세한도 초과로 부과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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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4건
정우님의 댓글
 
			|  | 보충제는 미국에서 들어오죠? 그럼 같은 날 들어와도 상관 없을거예요 | 
쌍팔라이트님의 댓글
 
			|  | 저도 잘은 모르지만 아마 입항일 기준으로 잡을 겁니다. 즉 위의 두가지 물품이 한사람에게 같은 날 들어온다면, 합산해서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예수님의 댓글
 
			|  | @정우아하 감사합니다^^ 괜한걱정 했네요.. | 
예수님의 댓글
 
			|  | @쌍팔라이트페텍은 한참걸리니 마음 놓아도 되겠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