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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2-07 11:58 496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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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페텍으로 100불 주문을 했고

다른사이트에서 헬스보충제를 106불 주문했습니다.

이경우에도 관세한도 초과로 부과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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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쌍팔라이트님의 댓글

쌍팔라이트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저도 잘은 모르지만 아마 입항일 기준으로 잡을 겁니다.
즉 위의 두가지 물품이 한사람에게 같은 날 들어온다면, 합산해서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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