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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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6-02-07 11:58 496읽음본문
제가 페텍으로 100불 주문을 했고
다른사이트에서 헬스보충제를 106불 주문했습니다.
이경우에도 관세한도 초과로 부과가 되나요?
다른사이트에서 헬스보충제를 106불 주문했습니다.
이경우에도 관세한도 초과로 부과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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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건
정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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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제는 미국에서 들어오죠?
그럼 같은 날 들어와도 상관 없을거예요 |
쌍팔라이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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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잘은 모르지만 아마 입항일 기준으로 잡을 겁니다.
즉 위의 두가지 물품이 한사람에게 같은 날 들어온다면, 합산해서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예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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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아하 감사합니다^^ 괜한걱정 했네요.. |
예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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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팔라이트페텍은 한참걸리니 마음 놓아도 되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