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베이핑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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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갑자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현행법상 전자담배도 궐련과 같이 담배로 구분되기 때문에 금연지역에서 베이핑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니코틴액상을 베이핑 하는 것도 불법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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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5건
TAKUMI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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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없는건 담배가 아닌 것으로 한다지만 알수있는 방법이 없죠. |
멸균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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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UMI= 입에서 연기나는거 들키시면, 변명할거없이 돈내시면 됩니다. |
쌈박스럽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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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니코틴은 불법은 아닌데 적발되면 일딴 딱지는 발급받아야합니다. 그후 이의신청해서 무니코틴이라는걸 증명하여 벌금취소를받아야됩니다. 귀찮죠. . |
TAKUMI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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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균기오호....그러면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이요~
그...액상을 시연하잖아요. 보통 가게 안에서,...그거 자체가 불법인가요? 그게 젤 궁금했음요. 일부러 집앞 샵에가서 시연하고시프다.... |
왈라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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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법..보다는 주변에 지켜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더 신경이 쓰입니다.
무니코틴이 합법이라해도.. 일단 주변 사람들 눈엔 입에서 연기가 나고 있으면 담배를 피운다고 생각하기에.. 재수없으면 졸지에 페북스타가 되버리는 경우도 생길까 두렵더군요. |
TaekwonV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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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균기ㅎㅎ심약하여 금연구역에서 필 용기는 없고 그냥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감사합니다 |
멸균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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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UMI1. 금연 공간에서의 흡연이 불법
2. 흡연 공간이라고 규정짓지 않은 모든 실내는 금연 공간 3. 베이핑은 니코틴 유무따위 관계없이 연기나니까 흡연 4. 돈내라하면 돈내고 울면 됨 5. 전담샵은 베이핑을 다루어야하므로 흡연 공간으로 허가가 나있을거임 (잘모름) |
TaekwonV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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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스럽게만약 적발된다면...귀찮아도 10만원인데 꼭 증명해야겠네요...감사합니다^^ |
TAKUMI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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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균기샵+카페는 힘들겠군요. 환상의 조합인데.... |
멸균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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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kwonV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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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왈라비연초보다 연기(?)가 곱절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듯하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
TAKUMI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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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균기오호~ 급관심이 가는군요. 전담만 가능한걸로다가...오픈하고 싶네요. |
멸균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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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UMI잘찾아보면 근처에도 있지 않을까유?
인천도 큰동네인데 ㅎㅎ |
왈라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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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kwonV흡연 부스 같은데서 드리퍼 사용해보시면..
같은 흡연자들도 헐? 저 미친놈은 뭐래?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걸 느낄 수 있으니.. 비흡연자들 눈에 무화량 터지는 기기들은 정말 신고감이죠ㅋㅋ |
외계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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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왈라비직원들도 뛰어오죠
환기가 안되나? 불났나? |
말보로맨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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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스럽게아...여지껏 니코틴 여부와 상관없이 연초와 동일하게 최급하는줄 알았었는데 무니코틴은 괜찮은 거 였군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무니코틴이란걸 증명 할수 있을까요? 당시에 적발될때 증빙 못하면 방법이 없을거 같은데요... |
던진사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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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무화량이 용가리라 ㅎㅎ
연초대비 상대가 안됩니다. 즉 눈에 그냥 확!! 니코 유무에 관계없이 ㅜㅜ. 그냥 검사나오면 잡힌다 봐야합니다. |
더더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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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스럽게니코틴 유무와 상관 없이 타인에게 흡연욕구를 줄수 있어서 벌금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웃긴게 금연보조제로 지정된 파이프 이런애들은 괜찮다고 하네요 |
브루스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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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담 알려 드립니다
무니코틴액상이라고 샘플액상과 의견서 제출해서 취소 처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집이 아닌 다른 실내에서 특히 공공장소에선 삼가하는데 좋겠죠 ^^ |
JJMain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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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동네 피씨방은 전자담배를 대여해주는데 무니코틴 전자담배는 실내에서 흡연가능 하다고 대문짝만하게 써놓고서 무니코틴으로 빌려줍니다(비싸게..)ㅋㅋ
그래서 전 제 전자담배가지고가서 무니코틴이라 그러고 펴용ㅎㅎ |
신림살아요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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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더얼마전 저도 찾아봤을때 무니코틴 전자담배는 '담배'라고 지칭하지 않고 '흡연욕구억제제'로 지칭하면서
'전자담배'가 아니라 금연,흡연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던 기억이 있네요.. 하지만 걸리면 일단 벌금내고 차후에 소명해야한다고 알고있어요 |
TheBeast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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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은 나중에 하면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신고 들어가면 걸립니다 ㅠㅠ |
더더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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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살아요그 흡연욕구억제제로 지정된것만 가능할꺼에요 |
신림살아요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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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더ㄷㄷ그렇네요
근데웃긴게 '흡연욕구억제제에는 니코틴이 함유돼 있지 않고 식약처의 기준에 맞는 함량으로 타르 등 기타 성분이 포함돼 있다.' 흡연욕구 억제제는 니코틴은없는데 타르는들어있네요..ㅋㅋ |
아침안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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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더정확한건 담당공무원이 니코틴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일단 벌금 물리고 나중에 당사자가 입증하면 면책 됩니다. 입증책임의 주체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묘한 사법이죠. 위헌소송해주실 용자분 계신가요?? 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