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액상 의약외품 지정 및 판매 관련법 전문가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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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으로 혼자 만들어피고 있는 유저입니다...
제가 손이커서 대량으로 만들고 주변 지인들에게 원가수준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이게 자꾸 꼬리치듯이 조금씩 커져서 지인의 지인들한테서 판매 요청이 들어와서요..
원가수준이 아니라 돈 더받아도되니까 만들어서 팔아달라고.. 니코틴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사서 넣겠다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올해 10월부터 무니코틴 액상도 의약외품으로 지정되어서
허가받지 않은 판매자는 제조 및 판매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지금 무니코틴 액상을 만들어서 팔다가 누군가 신고라도 하면 우쨰되는건가요?
그리고 금연 시도해보고 싶다는 분들이 액상팔때 (자기는 무슨 기기가 좋은지 모르니까)
괜찮은 기기도 직접 좀 싸게 떼와서 함께 묶어서 판매하라는데
이정도면 담배소매인 지정 받아야하는것 아닌가요?
전자담배 기기가 현재 말그대로 '전자담배'. 즉 흡연욕구저하제 또는 금연보조제로서의
품목으로 분류가 되는건지, 아니면 그냥 가습기로 분류되는건지도 모르겠네요..
질문의요지는..
무니코틴 자작 액상과 전자담배 기기를 판매하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요?
원래 하는 사업이 있어서 도소매 사업자는 가지고 있는데 이것만으로 전자담배 기기와 무니코틴 액상을 제조해서 판매하는게 가능할까요?
댓글 2건
샤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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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동떨어졌지만 저도 님과 같은 지인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인연을 맺으시죠 |
고나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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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어떻게 진행중인지 알고 싶어요
저도 무니코틴과 기기에 관심있습니다 거래 되실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