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담배 판매목적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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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모드기기 위주로 창업생각중인데요.
전자담배를 해외에서 들여올때 개인사용의 목적으로 2개인가? 정도밖에 못들여온다 하더라구요.
판매목적으로 들여오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Kc인증을 안받으면 못판다는 소리도 들은거 같고....
쇼핑몰들 보면은 kc인증 안받은거 같은데도 팔고잇는데 만약 제가 들여온다면 그 수입업체에서 저한테 상권 등혹햇다고 뭐라할수도 있고 참 복잡하네요 혹시 이런쪽 잘 아시는분 없나요?
전자담배를 해외에서 들여올때 개인사용의 목적으로 2개인가? 정도밖에 못들여온다 하더라구요.
판매목적으로 들여오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Kc인증을 안받으면 못판다는 소리도 들은거 같고....
쇼핑몰들 보면은 kc인증 안받은거 같은데도 팔고잇는데 만약 제가 들여온다면 그 수입업체에서 저한테 상권 등혹햇다고 뭐라할수도 있고 참 복잡하네요 혹시 이런쪽 잘 아시는분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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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건
꼼탱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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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내시고 관세 내시면 다량 수입 가능하시고요
KC인증은 내장배터리 모델일때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있어요.. |
hon4049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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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탱이답변 감사합니다
그 지금 국내에서 팔고잇는 업체랑 같은 제품을 수입하면 저한테 불이익 같은건 없나요? 무슨 판권인가? 를 수입업체에서 등록을 했으면 저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도 있다던데... |
꼼탱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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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4049글쎄요..
독점판권은 조예텍 등 몇개 안되던거 같던제 자세한건 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