퓨어 니코틴 직구 : 일반 물품과 합배송시 세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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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담을 다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TPA 향료들과 국도 향료가 한 1년동안 구석에서 숙성중인데,
다시 꺼내들려구요.
이번에 퓨어 니코틴 구매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미국 배송 대행지로 배송을 시키고, 제가 주문한 다른 일반물품(화장품)과
합배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지방세를 낼때도 니코틴에 대한 금액만 내면 되는지, 다른 문제 사항이 없는 지 궁금합니다.
향료같은 경우는 딱히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혹시 경험 있으신 분 조언부탁드릴꼐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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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건
달에게묻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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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화장품은 일반통관 품목으로 분류되어 15만원 이상이면 관세가 부가됩니다.
합배송 품목에 화장품이 하나라도 들어있으면 일반통관으로 분류되기에 합배송 금액이 15만원 이상시 관세 부가됩니다. 15만원 미만이라면 니코틴에 대한 세금만 부가하시면 됩니다. |
스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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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한 화장품이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니코틴에 대한 세금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
타이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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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