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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트닉 액상 직구를 해도 통관에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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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61.*.180.249) 작성일 님이 2022년 02월 14일 00시 54분 에 작성하신 글입니다 1,657 읽음

본문

안녕하세요


입호흡용 30mg 솔트닉 액상을 직구하려 합니다.


3개 정도를 구매하려 합니다만, 이렇게 구매해도 반입에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단지 관세 부가세가 부가되면 그것만 잘 납부하면 되는지요..


직구하시는 분들의 경험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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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NICSON님의 댓글

NICSON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59.*.252.14)
회원아이콘 관세청에서 관련 답변을 구글링으로 찾아봤는데 2020년 경 답변입니다
맨밑이 ml당 부과될 세금이긴한데
여기엔 줄기라고 적혀있고 일단 솔트는 합성이라 다른 과세기준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1) 액상담배에 니코틴 함유량이 없는 경우
의약품법에 따라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수입요건 관련 문의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02-2162-8000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 액상담배에 니코틴 함유량은 있으나 1% 미만인 경우
별도의 요건 없이, 세금 납부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

3) 액상담배에 니코틴 함유량이 1% 이상인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수입요건 신고 관련 문의는 소관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031-790-2887)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니코틴 함유량 1% 이상인 경우 수입통관시 제출서류
1. 거래계약서
2. 수출국내 줄리뿌리 추출 니코틴용액 제조사실 증빙자료
3. 줄기뿌리추출 니코틴 용액 제조공정별 수출국 정부가 발행한 제조허가증 및 제조공장 등록증
4. 수출국에서 발행한 수출신고필증

참고로 부과될 세금은 물건가격(운임, 보험료)에 관부가세(약 20%), 개별소비세(370원/ml), 지방세(628원/ml), 지방교육세(277원/ml)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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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또 찾아본 솔트닉 관련 답변입니다.
2021년 1분기경
1. 관세를 포함한 제세금 요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액상의 니코틴이 잎이나 뿌리에서 추출한 것이 아닌, 화학합성 니코틴(salt nicotine)일 경우 같은 세금 요율이 적용되는지요?

답변
1. 니코틴 용액을 포함한 전자담배는 품목번호 제8543.70-4010호에 분류됩니다. 해당 호에 분류되는 물품에는 다음과 같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o 관세 : 기본관세 8% 또는 한-중FTA협정관세(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 충족시 적용 가능) 4.2%
o 개별소비세 : 370원/ml
o 담배소비세 : 628원/ml
o 지방교육세 : 43.99%(납부하여야할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
o 부가세 : 10%

2. 니코틴 용액을 포함한 전자담배라면, 천연 니코틴이나 합성 니코틴 여부에 불문하고 상기 1의 품목번호로 동일하게 분류됩니다. 다만, 100% 합성 니코틴 용액(천연성분 X)을 포함한 전자담배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및 지방세 부과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유선으로 안내드린 관련법령 소관기관에 문의하여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오님의 댓글

세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5.*.63.100)
회원아이콘 @NICSON안녕하세요!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많이나오네요.. ;;; 이 정도 나온다면 그냥 포기하는게 편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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