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로 니코틴있는 액상 양도하는거 (법대나오신분?)
본문
요새 트게를 써서 궁금한 점이 생겼네요
니코틴 관련 법 개정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발효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엔 그냥 중고나라에서 퓨어니코틴 사다 썼는데;;
제가 궁금한 점은,
트게에서 제가 비니코틴류(전자담배)를 판매하는데 서비스로 드릴게 없어서,
안쓰는 액상 드리려고 하는데, 요거 니코틴을 희석한건데 법에 걸리는가요?
민법전공이 아니라 잘은 모르지만,
무상양도시에는 상관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화의 유상양도시 증정품을 민법에선 어떻게 적용하는지 모르겠네요
대가성이 없는걸로 볼 수 있나요?
추천 0
댓글 6건
꼼탱이님의 댓글

|
걍 개인간 양도하는건데.. 슬그머니 하시면 문제 될까요? |
욥욥님의 댓글

![]() |
@꼼탱이그렇겠죠? 요새 법 관련해서 부딪치는 일이 있어서 그런지 예민한가봐요. |
꼼탱이님의 댓글

|
@욥욥ㅠㅠ.. |
양님님의 댓글

|
조금스럽게 개인과개인끼리만...하시면...좋을것같아요 ㅋㅋ |
네온님의 댓글

|
개인과 개인거래고 판매가 아닌 서비스인데 문제될리가.. |
욥욥님의 댓글

![]() |
@네온문제될 수 있지 않을까요 ! 개인거래는 민법적용을 받으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