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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루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2-02 22:19 1,074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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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렛을 공홈에서 구매했는데요..
방금 우체국에서 이렇게 문자가 왓네요..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ㅠ

어떻게 하면 될지 의견을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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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부루루님의 댓글

부루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꼼탱이오 됩니다!!

가격은 120불이구.. 품명은 옴체커기 라도 기재하고, 개인용도로 사용한다고 간이수입신고서 제출했는데 문제가 안되겟죠? 첨이라 걱정이ㅜㅜ

정똥꼬님의 댓글

정똥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부루루글로설명하기 애매해서 도와 드리고 싶은데요....잘못 됬으면 직원 저나오구요 아니면
직접저나해서 설명하면 직원이 가르쳐줘요~크게 걱정할거 없이 물건 받을수 있으실거에요^^

부루루님의 댓글

부루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정똥꼬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걸린거보면 뭔가 거짓을 할 수 없겠다 싶어.. 실제 금액 그대로 다시 통관신청했습니다..468불 신고했습니다ㅜ
관세가 많이 나오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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