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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배송 관세 질문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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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얼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3-09 14:32 833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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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배송은 통관번호 따로 안적어도 오는거같던데..  

같은국가에서.. 물건이 다른배송방법(예 : dhl , 차포나 홍포)으로 같은날 들어오면..

배달받는사람 이름. 연락처만 가지고 합산과세나오는건가요?

주소지?로 구분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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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2

개얼굴님의 댓글

개얼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답답go배송방법이 다르면 다른비행기를 탈테니.. 관세낼일이없다는건가요?
같은날 들어오는 기준이면..  홍포, 차포 같은날 두건이 인천으로 오게되면  합산과세 기준이.. 
이름,연락처,주소 셋중하나인지가 궁금합니다!

배송사를 다르게하면 같은날 도착할지도몰라서요

마트가님의 댓글

마트가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개얼굴배송방법이 틀려도 과세 될 수 있습니다.
배, 비행기 같은날 입항되서 과세 될 수 있어요.
물론 운빨로 인해 안 될수도 있죠.

마트가님의 댓글

마트가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개얼굴검색해서 찾아봤는데 이런 글도 있네요.
http://sevenzoneblog.com/220693646207
참고로 저는 저 업체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Grey님의 댓글

Grey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이게 같은나라 같은날짜 같은사람의 명의로 들어오면서 수입금액이 150불 이상이면 과세대상으로 알고있고
그 기준은 아마도 인보이스에 주소 이름 폰번호 등 인적사항이 적혛있기 때문에 관세사망에 검색하면 통관부호랑 다 알게되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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