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노무사일 하시거나 그쪽 관련 업무 하시는 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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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저희 와이프가 근처 학원에서 회화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장이 4대 보험은 안들어준 상태고,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안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정시 출퇴근해왔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꾸준히 해오면서 일정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근로자성'에 부합되는 걸로 압니다.)
이번에 와이프가 일을 그만두게 되어서, 원장에게 퇴직금을 요청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작년 6월 와이프가 큰 수술을 받으면서, 1달 정도 학원을 쉬었던 적이 있습니다.
원장은 계속근로일수가 1년이 안되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네요...
그런데 제가 알기론 퇴사의사가 없는 병에 의한 근무단절은 계속근무일수에 포함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어디 물어볼 곳도 없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총 근무개월 수는 2년 가까이 됩니다.
혹시 회원님들 중에 이런 비슷한 경험이나 조언해 주실만 한 내용이 있으신가요?
너무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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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건
꼼탱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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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무조건 고용노동부에 진정 내는게 최고에요
알아서 다 판단해 줍니다 홈페이지 가시면 각 경우별 FAQ도 있어요 |
메카닉유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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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탱이감사합니다 꼼님 퓨 |
파챠브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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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는 4대보험을 잘 안들어줘요ㅠㅠ 저두 강사지만 3.3% 세금으로 위안을 받고 있습니다만..
퇴직금은 받으실수 있으실거에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셨다 하지만, 아마 그 회화학원으로 강사등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무료법률상담소나 꼼님말씀처럼 고용노동부에 전화 하시면 다 알려주실거에요!! 잘풀리길 기도하겠습니다! |
메카닉유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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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챠브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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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카닉유저보통 학원 강사는 3.3프로를 떼느냐.. 4대보험이냐 두가지로 나누는데...
혹시 고용보험만 내고 있을수도... |
메카닉유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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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챠브로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