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전자담배액상 직구관련문의
본문
배대지 몰테일을이용했고 현재 액상은 집에 도착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몰테일에서 이런글을 보내왔습니다.
----이하 몰테일----
수입물품 담배 (전자담배 액상, 담뱃가루 포함)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물품입니다.
*전자담배 혹은 시가,일반담배 제품의 경우 총 용량 (ML,G) 정보와 총 개비 수를 확인하시어
1:1문의 혹은 1544-6571 몰테일 고객센터로 회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참고
1.궐련이라고 한다면 수량과 그램(g) 단위로 전체 중량 확인 부탁 드립니다.
2.세관 측에서는 전자담배 카트리지 1개당 1ML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3.해외총금액 $150 미만 담배관련 자가사용 인정수량 기준
가. 궐련(일반 담배) : 200개비
나. 엽궐련(시가) : 50개비
다. 전자담배 : 니코틴용액 20밀리리터
라. 그 밖의 담배(담배잎) : 250그램
위 기준에 초과되는 경우 해외총금액 $150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지방세와는 별도로 관부가세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 전자담배 수입 시 유의사항
1) 니코틴 포함 여부
니코틴이 포함되어있는 용액이라면 아래 세부사항에 따라 세금이 발생되며,
니코틴이 포함되어있지 않은 용액이라고 한다면 면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니코틴이 없는 제품이라 하더라도, 총 구매금액 $150 이 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 발생)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개정에 따른 전자담배 요건 변동으로
니코틴 포함용량 0.1%~0.9%까지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를 통한 요건 승인번호가
통관에 필요하며, 1%이상일경우 각 지방환경청을 통한 요건 승인번호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지(http://post.malltail.com/notices/view/12463)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2) 용량에 따른 부과
전자담배용액의 자가사용인정 기준은 20ml 이며, 20ml 가 초과할 시에는 관세 및 부가세가 발생됩니다.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의 경우 1ml 당 400원의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담배소비세액의 50%)가 부과 되며,
자가소비인정 기준의 20ml은 관 부가세와 관련된 사항 일뿐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는 용액이 1ml 라도 발생되는 부분을 구분하여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 식물검역진행 회신 안내
담배잎, 분쇄, 분말 등의 잎담배의 경우 식물검역이 진행되며
식물검역진행을 위해 물품의 중량을 7일이내로 회신을 주셔야 합니다.
물품이 입항된 이후로 10일이내 검역진행이 되지 못할경우 식물방역법 7조에 의거하여
과태료(약 10만원)가 부과되오니 이용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자담배 혹은 시가,일반담배 제품의 경우 총 용량 (ML,G) 정보와 총 개비 수를 확인하시어
1:1문의 혹은 1544-6571 몰테일 고객센터로 회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참고
1.궐련이라고 한다면 수량과 그램(g) 단위로 전체 중량 확인 부탁 드립니다.
2.세관 측에서는 전자담배 카트리지 1개당 1ML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3.해외총금액 $150 미만 담배관련 자가사용 인정수량 기준
가. 궐련(일반 담배) : 200개비
나. 엽궐련(시가) : 50개비
다. 전자담배 : 니코틴용액 20밀리리터
라. 그 밖의 담배(담배잎) : 250그램
위 기준에 초과되는 경우 해외총금액 $150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지방세와는 별도로 관부가세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 전자담배 수입 시 유의사항
1) 니코틴 포함 여부
니코틴이 포함되어있는 용액이라면 아래 세부사항에 따라 세금이 발생되며,
니코틴이 포함되어있지 않은 용액이라고 한다면 면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니코틴이 없는 제품이라 하더라도, 총 구매금액 $150 이 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 발생)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개정에 따른 전자담배 요건 변동으로
니코틴 포함용량 0.1%~0.9%까지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를 통한 요건 승인번호가
통관에 필요하며, 1%이상일경우 각 지방환경청을 통한 요건 승인번호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지(http://post.malltail.com/notices/view/12463)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2) 용량에 따른 부과
전자담배용액의 자가사용인정 기준은 20ml 이며, 20ml 가 초과할 시에는 관세 및 부가세가 발생됩니다.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의 경우 1ml 당 400원의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담배소비세액의 50%)가 부과 되며,
자가소비인정 기준의 20ml은 관 부가세와 관련된 사항 일뿐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는 용액이 1ml 라도 발생되는 부분을 구분하여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 식물검역진행 회신 안내
담배잎, 분쇄, 분말 등의 잎담배의 경우 식물검역이 진행되며
식물검역진행을 위해 물품의 중량을 7일이내로 회신을 주셔야 합니다.
물품이 입항된 이후로 10일이내 검역진행이 되지 못할경우 식물방역법 7조에 의거하여
과태료(약 10만원)가 부과되오니 이용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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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무니코틴액상으로 120ml*13개를 주문했는데
무니코틴액상이라 문제될거 없어보이는데....혹시나해서 문의글 남깁니다.
이때까지 직구하면서 이런글은 저한테 오지않았는데...조금 걱정되네요.
추천 0
댓글 4건
흐헤히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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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형식적으로 보내는것 같습니다 무니코틴이라면 잡힐 이유가 없으니 걱정마세요 ㅎㅎ 그래도 혹시모르니 고객센터에 전화하시거나 글로 무니코틴인데 신경안써도 되는거 맞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ㅎㅎ
이하넥스는 배송대행 신청할때 제품명 앞에 no nicotine이라고 쓰라고 하던데 몰테일은 그런게 없나보군요... |
비켜봐시켜볼께있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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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헤히후그렇죠?
형식적인거같은데... 글 읽다보니.... 걱정되서요.... ^^; 몰테일은 그냥 60/0mg 이렇게만 적으면 된다고 하더군요 앞으로 주문할때는 저도 no nicotine이라고 쓰는게 더 안심될것같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 _ _ ) |
세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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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물품명 적으실때 앞에 무니코틴이라고 적어 주세용 +_+ ㅋㅋ |
비켜봐시켜볼께있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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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타네 그게 확실하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