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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니코틴 액상은 법적으로 흡연으로 간주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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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두잔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4-14 16:26 830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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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입니다.

 

무니코틴 액상을 쓰면 법적 흡연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카페나 PC방에서 뿜뿜 할 수 있는 건가요?

 

 

 

물론 다른 이용자들한테 민폐를 끼칠 수 있으니 시도해볼 생각은 없지만, 

 

만약 비슷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만약 법적 문제가 없다면,

버스나 지하철에서도 뿜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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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견정님의 댓글

견정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현재 법적으로 담배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담배 사업법 2조뿐입니다.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따라서 쟁점은 금연 구역에서 무니코틴 액상을 피웠을 때 이걸 흡연의 범주에 넣을수 있는냐의 문제인데 현재 법적으로 처벌 받기는 어렵다고 봅니다.단속 입장에서는
일단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여기겠지만 귀찮아서 그렇지 과태료 이의 제기하고 정식 재판으로 감 과태료
취소 될 확률 높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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