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니코틴 액상은 법적으로 흡연으로 간주하지 않나요?
본문
제목 그대로입니다.
무니코틴 액상을 쓰면 법적 흡연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카페나 PC방에서 뿜뿜 할 수 있는 건가요?
물론 다른 이용자들한테 민폐를 끼칠 수 있으니 시도해볼 생각은 없지만,
만약 비슷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만약 법적 문제가 없다면,
버스나 지하철에서도 뿜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ㅋㅋ
추천 0
댓글 9건
전담덤점님의 댓글

|
무니코 액상이여도 흡연으로 알고있습니다.... |
전담덤점님의 댓글

|
@전담덤점법이 바뀐거로 알고 있어오. |
가르미르님의 댓글

|
작년 10월에 무니코틴, 니코틴 혼합 액상 판매 금지되면서
무니코틴도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불법이에요 |
커피두잔님의 댓글

|
@전담덤점아 그렇군요 ㅎㅎ |
커피두잔님의 댓글

|
@가르미르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Runine님의 댓글

|
@가르미르헑 알아갑니다 |
꼼탱이님의 댓글

|
현실적으로 연기로는 니코,무니코를 구분할 수 없다는 핑계로 무니코도 흡연금지 범주에 강제귀속 되엇어요 |
Notorious님의 댓글

![]() |
헙... 그것도 모르고 ... 혼자 뿜뿜... |
견정님의 댓글

|
현재 법적으로 담배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담배 사업법 2조뿐입니다.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따라서 쟁점은 금연 구역에서 무니코틴 액상을 피웠을 때 이걸 흡연의 범주에 넣을수 있는냐의 문제인데 현재 법적으로 처벌 받기는 어렵다고 봅니다.단속 입장에서는
일단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여기겠지만 귀찮아서 그렇지 과태료 이의 제기하고 정식 재판으로 감 과태료 취소 될 확률 높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