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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담) 온라인 거래사기 신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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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kid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6-10 01:11 978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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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은 아니고 고가의 전기자전거 구매대행 업체 거래 사기에 대해 여쭤보려 합니다

하이바이크등 고가의 전기저전거 구매대행 업체에 2년 전 구하기 힘든 모델을 구입하여 잘 타고 있었고 당시에도 2~3주면 가능하단 얘기와 달리 4달만에 물건을 받게 되어 화는 났지만 끝까지 진행하는 모습에 작년 다시 다른 모델을 구매대행 신청했습니다

이번엔 720정도의 모델이었는데 고용량 배터리 문제로 배송을 차일 피일 미루더니 2개월 정도 지난 뒤엔 우선 올때까지 본인이 타던 같은 모델을 대여해 주겠다 하여 그러라 했습니다

본인이 타던 모델을 받았는데 이건 이미 충전부 고장과 출력부 고장이 있어 제대로 탈 수도 없는 모델이었습니다

그러고도 계속 제 물건을 보내주겠다 답만 한 두달 하다 이젠 모든 연락을 씹고 있네요

아무래도 고장난 모델 보내준거로 사기죄는 면하려 하는거 같은데(우선 빌려주겠다 하는 말은 전화로, 물건 보낸다는 인증샷은 카톡으로 교묘히 나눠 연락해 저한테 남아있는 카톡엔 대여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의견들을 듣고 싶습니다

온라인 거래 사기에 대해 말은 많이 들었지만 꾸준히 장사하던 업체에 사기를 당할줄은 생각도 못했기에 더 화가 나네요

미리 의견들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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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디아블로님의 댓글

디아블로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사기는 일단 내용증명 먼저 발송하는게 순서입니다.
가장 싸게 먹히는 선전포고 같은거에요.뻥카 같은거지만 꽤 효력이 있고 차후 소송진행시 꼭 필요할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작성법은 네이x에 검색 조금만 해봐도 쭈욱 나오니까 참고해서 일단 내용증명 먼저 하나 날려 놓고 시작하세요.

프로기기님의 댓글

프로기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간단하게 하면 매도인의 담보책임 등으로 거래 내용에 불상실한 이행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 같은데 변호사랑 상담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거래 내역 문자라던가 그리고 그 사기꾼!이 보내준 물건이 결함품이었다는 증명정도만 있으면 싼 변호사 찾아가도 될 것 같네요

근데 저런 양반들 특성이 딱 두가지로 나뉘어서.... 고소한다고 하면 바로 물어주거나 아님 배째라식..... 전자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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