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관련 관세..
본문
만약 300달러를 구매한다했을때 배송비가 50달러면
물건값 300 + 배송비 50 = 350으로 350달러치에 대한 관세를 내는건가요
아니면 물건값 300달러에서만 관세를내는건가요?
추천 0
댓글 6건
파란곰돌이님의 댓글

|
제가 들은게 맞다면 국내배송비빼고 해외에서 들여오는 배송비까지 포함해서 150불이상이면 관세인걸로 알고 있씁니다 정확하진않네용.... 150불이상 구매해본적이없어서 |
09BUS님의 댓글

|
배송비는 dhl,ems 기준이에요 글에적지를못했네요 |
09BUS님의 댓글

|
@파란곰돌이저도 그래서 궁금하네요ㅠㅜ |
케빈J님의 댓글

|
해외에서 국내로오는 배송비는 포함안됩니다 |
날아라뿜뿜님의 댓글

|
면세범위인 150,200달러내인지 여부에는 직배송비 제외 물건가격이랑 그 나라 국내배송비 합한 금액이고
위 금액이 면세범위 초과해서 과세할때는 물건가격 그외 배송비전부 포함한 가격으로 관세내는 걸로 전 이해했네요. |
마트가님의 댓글

|
날아라뿜뿜 님께서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관세 부과시 물건값+배송비 까지 포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