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전담문의]회사퇴직후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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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정도 휴식을 위해서 퇴사하였는데 이번에 실업급여란것을 처음들었습니다.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등 사유로 회사를 그만둘경우에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사직서내고 나왔거든요. 그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굼해서 글올려봅니다.
전담글과 맞지않는 질문올려서 죄송합니다.
첫직장이여서 실업급여란것을 처음 들어봤거든요..
이베이프 회원님들의 고견을 구합니다.
추천 1
댓글 8건
스피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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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때 잘이야기해서 권고사직식으로하면
가능한거로 아는데 일방적으로 사직서내고 나온거는 글쎄요... 고용노동부센터에 문의해보셔야될것같아요 |
moyassam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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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론 스스로 사직하신건 해당없는걸로 압니다. ㅜㅜ |
어이던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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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이 아니면 안됩니다. 그리고 183일이 지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을 몇년간 내셨는지, 연령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개월 수도 달라집니다. |
붉은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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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내셨으면
사요나라................ |
눈먼속옷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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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추드립니다...... |
새솔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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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내셨으면 못받는댕ㅠㅠ |
LuxEtNox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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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말해서 권고사직으로처리하면 받을수 있는데 아쉽네요. |
ALonso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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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첫직장 2년정도 잘다닌걸로 위안삼아야겠네요 꿀휴식좀 해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