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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세관 액상통관 용량 180ml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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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헤르미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7-24 15:18 726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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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페덱발이 통관이 안되어서
문의해보니까 부분통관 신청 하라고 하더라고요.
금일 상담사분께 다시 왜 부분통관이냐 확인해달라니까..
1인당 액상은 통관용량이 180ml제한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체국세관 아닌 다른곳은 어떻게 들어오는걸까요?
연초맛 좀 볼랫드만 ..
180미리 저거 어떻게 못푸나요?


댓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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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카아스님의 댓글

카아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무니코 액상은 용량 제한 없습니다.... 그 관세사가 잘못알고있는거 일수도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걸린 관세사는 무니코인데도 세금 내라고 하더라구요... 미쳤냐고 빨리 내놓으라고 강하게 팩트폭행하니까
깨갱하고 죄송하다고 하면서 보내주더라구요....
무니코 용량제한 없습니다~!!

카아스님의 댓글

카아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덤도리무니코 액상이라는점을 확실하게 인지시키고 대화해야 통합니다....
법이 그사이에 바뀌었을리도 없고.. 60미리 액상 10병씩 주문해도 잘 들어옵니다. 참고하세요

빌헤르미나님의 댓글

빌헤르미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카아스아 그래요? 당할뻔했네요.
지들맘데로 반송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할려면 뭔가 팩트폭행을 해야될거 같은데
근거라던가 .. 도움 좀 부탁 드립니다..ㅠ.ㅠ

카아스님의 댓글

카아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빌헤르미나무니코에 그런 법은 없다. 1인당 1%농도 이하 20ml까지 니코틴 포함액상은 되는걸로 안다.
무니코에는 제약이 없다. 무니코를 강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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