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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50 베터리 중고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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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3-15 18:55 671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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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50 베터리 종고거래 판매 구매시

[관련법령]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7조 제1항,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 제1항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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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끽연마스터님의 댓글

끽연마스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사업자가 사업을위해 대량판매 하는게 아닌 이상
개인간 거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베터리가 안전한지 여부는 개인구매자의 판단사항이고  그 결과도 귀속되겠지요

라피스님의 댓글

라피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전자담배  배터리도 스마트폰 배터리 처럼 수명이 있고 사용할수록 용량이 줄어 드는데 .. 가급적 새걸로 사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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