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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쏘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5-14 19:55 635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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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200, 그외국가는 150 달러이상이면 세금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그 가격이 업체에서 배송해줄때 프린트해서주는 가격기준인가요??


예를들어 200불 짜리를 샀는데 판매업체에서 100불로 표시해서 보내주면 세금을 안내도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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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웹쏘님의 댓글

웹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미국도 목록통관만 200딸라 이하 무관세고 일반통관은 150딸라에요
네 인보이스상으로만 봅니다만, 언더읍읍 걸리면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①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

이렇게 됩니다..

웹쏘님의 댓글

웹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대구쏘알https://m.clien.net/service/board/kin/8267722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양측 다 피해를 봅니다. 구매처에서 배송시작전에 인보이스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때 클레임 거시면 문제 생기기전에 확인하실수 있겠네요

웹쏘님의 댓글

웹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대구쏘알https://namu.wiki/w/언더밸류
나무위키라서 법적인건 굳이 믿지는 못하는데 많이 현실적이에요 참고하시면 답 나오지싶습니다.

장바구니로님의 댓글

장바구니로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그냥 세금내는 범위 이하로 사세요. 괜히 언더밸류로 했다가  걸려서 세금 왕창내고, 요주의 인물로 찍히지 마시고. 한번 리스트에 올라가면 나중에 해외 다녀올때 마다 가방속 내용물을 샅샅이 조사받는 일이 매번 생긴답니다. ㅠㅠ

가리맨님의 댓글

가리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언더벨류 우습게보지마세요 세관짬밥무시못해요  보면 얼마짜리구나 가닥나옵니다 이거 가격이이상한데 하고 바로까고 조사들어갑니다
가끔 리퍼 살때 새상품이 오는경우있는데 바로 언더벨류의심하고 연락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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