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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없는 액상 베이핑을 법적으로 흡연으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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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호놀이방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7-21 18:47 2,794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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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질문하나 올립니다. 


대한민국에서 니코틴 없는 액상 베이핑을 법적으로 흡연으로 볼 수 있나요?


여러분들의 의견과 그 근거법을 링크로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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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고양이님의 댓글

고양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인기
회원아이콘 2016년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에 따르면 단속되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전자담배는 니코틴이 들어 있는 것 뿐입니다. 이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에 해당되어 단속대상입니다.

그러나,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라는 이름으로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경우 금연보조제로 분류되어,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이를 피우는 행위도 법적으로 흡연이 아니며 단속 대상 역시 아닙니다. 다만 '타인에게 흡연욕구를 자극할 수 있으므로 제재하여야 한다'고는 써져 있네요.

덱스리펜님의 댓글

덱스리펜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그냥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니코틴이 있던 없던 금연구역에서는 당연히 안된다고 봅니다.

엥? 니코틴없는데요? 해도 비흡연자들은 전자담배든 연초든
똑같이 기분나쁘거든요.. 전담 증기가 만에 하나 건강해지는 증기일지라도 비흡연자 눈엔 똑같은 담배거든요

인호놀이방님의 댓글

인호놀이방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덱스리펜상대방 입장에서는 제가 베이핑 하고 있는 것에 유해한 물질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을 배려해서 금연구역에서 베이핑은 안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런 감정적인 부분을 차제하고
그냥 법적으로만 봤을 때를 여쭈어 본 것입니다.
즉, 무니코틴을 흡입하는 것을 바로 앞에서 증명했다고 했을 때
금연구역에서 흡연했기 때문에 법을 위반해서 처벌받는가가 궁금합니다.

고양이님의 댓글

고양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2016년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에 따르면 단속되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전자담배는 니코틴이 들어 있는 것 뿐입니다. 이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에 해당되어 단속대상입니다.

그러나,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라는 이름으로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경우 금연보조제로 분류되어,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이를 피우는 행위도 법적으로 흡연이 아니며 단속 대상 역시 아닙니다. 다만 '타인에게 흡연욕구를 자극할 수 있으므로 제재하여야 한다'고는 써져 있네요.

인호놀이방님의 댓글

인호놀이방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고양이니코틴 검사 킷이 대안이 될 수도 있겠네요.
물론 단속하는 분이 검사 킷을 통한 결과를 인정할지는 모르겠네요.
음주 측정하듯 단속원이 검사기를 가지고 다니면 좋을텐데...

번컴님의 댓글

번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어제 건물옆에서 베이핑하는데 경비 아저씨가 피지 말라네요.ㅋㅋ
건물안 사람들한테서 민원들어온다고 어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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