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없는 액상 베이핑을 법적으로 흡연으로 볼 수 있나요?
본문
급하게 질문하나 올립니다.
대한민국에서 니코틴 없는 액상 베이핑을 법적으로 흡연으로 볼 수 있나요?
여러분들의 의견과 그 근거법을 링크로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천 0
댓글 13건
고양이님의 댓글
고양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66.140) 인기|
|
2016년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에 따르면 단속되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전자담배는 니코틴이 들어 있는 것 뿐입니다. 이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에 해당되어 단속대상입니다.
그러나,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라는 이름으로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경우 금연보조제로 분류되어,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이를 피우는 행위도 법적으로 흡연이 아니며 단속 대상 역시 아닙니다. 다만 '타인에게 흡연욕구를 자극할 수 있으므로 제재하여야 한다'고는 써져 있네요. |
덱스리펜님의 댓글
|
|
그냥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니코틴이 있던 없던 금연구역에서는 당연히 안된다고 봅니다. 엥? 니코틴없는데요? 해도 비흡연자들은 전자담배든 연초든 똑같이 기분나쁘거든요.. 전담 증기가 만에 하나 건강해지는 증기일지라도 비흡연자 눈엔 똑같은 담배거든요 |
인호놀이방님의 댓글
|
|
@덱스리펜상대방 입장에서는 제가 베이핑 하고 있는 것에 유해한 물질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을 배려해서 금연구역에서 베이핑은 안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런 감정적인 부분을 차제하고 그냥 법적으로만 봤을 때를 여쭈어 본 것입니다. 즉, 무니코틴을 흡입하는 것을 바로 앞에서 증명했다고 했을 때 금연구역에서 흡연했기 때문에 법을 위반해서 처벌받는가가 궁금합니다. |
덱스리펜님의 댓글
|
|
@인호놀이방법적인 처벌까지는 모르겠네요ㅠ |
고양이님의 댓글
|
|
2016년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에 따르면 단속되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전자담배는 니코틴이 들어 있는 것 뿐입니다. 이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에 해당되어 단속대상입니다.
그러나,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라는 이름으로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경우 금연보조제로 분류되어,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이를 피우는 행위도 법적으로 흡연이 아니며 단속 대상 역시 아닙니다. 다만 '타인에게 흡연욕구를 자극할 수 있으므로 제재하여야 한다'고는 써져 있네요. |
덱스리펜님의 댓글
|
|
@고양이오.. 지식인 배우신분의 등장! |
캔두스빌님의 댓글
|
|
이거 궁굼하긴 하네요~ 후카와 비슷하니 그런 사례가 있을런지 아니면 비타스틱도 비슷할테니 ㅋ 갑자기 궁굼하네요 |
고양이님의 댓글
|
|
@고양이그리고 단속에 걸렸을 때 무니코틴 액상이라는 것을 본인이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
캔두스빌님의 댓글
|
|
@고양이오! |
인호놀이방님의 댓글
|
|
@고양이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니코틴 비포함 액상 먹을 때는 법에 대한 죄책감은 많이 경감될 것 같습니다. |
인호놀이방님의 댓글
|
|
@고양이니코틴 검사 킷이 대안이 될 수도 있겠네요.
물론 단속하는 분이 검사 킷을 통한 결과를 인정할지는 모르겠네요. 음주 측정하듯 단속원이 검사기를 가지고 다니면 좋을텐데... |
제삐님의 댓글
|
|
혹 이글보고 금연구역에서 무니코틴이라고 베이핑 하시면 안됩니다 여러분.
굳이 논란은 안만드는게 가장 좋은거에요! |
번컴님의 댓글
|
|
어제 건물옆에서 베이핑하는데 경비 아저씨가 피지 말라네요.ㅋㅋ
건물안 사람들한테서 민원들어온다고 어이가 없습니다. |
인호놀이방님의 댓글
|
|
@번컴그 경비 아저씨 잘 관찰해 보십시오.
아예 건물안 경비실에서 필지도 모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