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도 “담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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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핑이 가능한 카페 찾아보다가 문득 궁금해져서 질문 몇가지 올려봅니다.
1.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봐야하나요? (케바케인 것 같은데..)
담배사업법 제1장제2조제1항을 보면, 담배에 대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궐련형 전자담배에서 사용하는 히트스틱은 이 범주에 해당될지도 모르겠으나,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사용하는 액상 중 stem(줄기추출), tfn(합성), 뿌리추출 니코틴이 포함된 액상이나, 아예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는 액상으로 베이핑 한다면 “담배”에 관한 법이 적용되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물론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이 포함된 액상도 존재하니... 애매합니다)
2. 베이핑 카페는 합법인가요?
금연구역지정에 관한 법률 중 2018년7월1일부터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 제2장제9조제4항제24호를 보면 다음과 같은 장소도 규제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식품소분·판매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이 법률은 스모킹카페들이 기존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영업하는 것을 제제하기 위하여 추가되었다고 뉴스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번”에서 물어보았던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로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실내에서 베이핑도 하면서 커피나 다른 음료도 즐길 수 있는 카페는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법령 출처
- 담배사업법: http://law.go.kr/lsInfoP.do?lsiSeq=181377#0000
- 국민건강증진법: http://www.law.go.kr/법령/국민건강증진법
1.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봐야하나요? (케바케인 것 같은데..)
담배사업법 제1장제2조제1항을 보면, 담배에 대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궐련형 전자담배에서 사용하는 히트스틱은 이 범주에 해당될지도 모르겠으나,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사용하는 액상 중 stem(줄기추출), tfn(합성), 뿌리추출 니코틴이 포함된 액상이나, 아예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는 액상으로 베이핑 한다면 “담배”에 관한 법이 적용되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물론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이 포함된 액상도 존재하니... 애매합니다)
2. 베이핑 카페는 합법인가요?
금연구역지정에 관한 법률 중 2018년7월1일부터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 제2장제9조제4항제24호를 보면 다음과 같은 장소도 규제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식품소분·판매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이 법률은 스모킹카페들이 기존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영업하는 것을 제제하기 위하여 추가되었다고 뉴스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번”에서 물어보았던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로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실내에서 베이핑도 하면서 커피나 다른 음료도 즐길 수 있는 카페는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법령 출처
- 담배사업법: http://law.go.kr/lsInfoP.do?lsiSeq=181377#0000
- 국민건강증진법: http://www.law.go.kr/법령/국민건강증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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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건
jihunjam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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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인 면에서는 담배가 아닐수도 있으나 사실 성분검사표 휴대하고 다닐거 아니면 줄기니코틴이니 무니코틴이니 증명할 방법이 만무하니 포괄적 의미에서는 담배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 관점에 따라서는 '잎을 원료로' 라는 부분을 법의 미비점이라고 볼 수도 있으니 베이핑이 더 유명해진다면 법을 개정할 수도 있겠네요 ㅋㅋㅋ |
수고했어오늘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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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금연이란단어가 연기를금한다란 뜻으로 금연구역에선 금연초를펴도 안된다는 뉴스를 본적있네요 |
CrossXP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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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hunjam흐음.. "성분검사표"가 의미하는게 완성된 액상을 분석하여 정리한 문서인지, 액상에 대한 제조원료를 정리한 문서인지 잘 모르겠어요. 현재로서는 '잎을 원료로'하지 않는 니코틴이 포함된 액상에 대한 "성분검사표"를 증빙할 수 있다면, "담배"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군요! 한 번 구글링해서 찾아봐야겠어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D |
CrossXP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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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했어오늘도"연기"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무엇이 불에 탈 때에 생겨나는 흐릿한 기체나 기운." 이라고 합니다. "금연"이란 단어가 "연기"를 금한다라고 한다면, 액상을 끓여 기화되는 "기체"는 증기와 히트스틱을 쪄서 발생하는 "기체"는 금연장소에서도 합법적이라고 사려됩니다만... 물론, 물질을 태워 "기체"를 발생시키는 연초나 금연초 모두 "연기"에 해당되겠쥬?
추가로 "금연"이란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 "연기"를 금하는게 하니고, "담배"를 금하는 것이라고 정의 되어있습니다. 한자의 의미를 풀어보면 "연기"를 금한다는게 맞지만, 언어의 사회성에 따라 "담배"를 금한다라고 변형된 것으로 사려됩니다. 흠.. 아직 판단하기엔 시기상조인가 봅니다. 베이핑할 때 발생하는 "증기"에 어떤 물질이 포함되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진행중이고, 이로 인하여 심각한 병이나 사망하는 전례가 없으니 말이죠. 여튼,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