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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에 홀려서 무니 액상을 많이 사버렸는데 판매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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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9-20 16:44 605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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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이프에 국한된 질문은 아닙니다.


범용 질문인데, 

직구 물품은 개인사용 목적으로 관세를 면제받았기에 판매 하면 안되는 것이지요? 이베입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적용이겠지요.

또. 액상은 직구가 아니더라도 식품으로 분류되면 거래를 할 수 없는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물물교환도 해당 범주에 포함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이것저것 맛보고 싶다고 사다보니 20병이 왔네요..........ㅋㅋㅋㅋㅋㅋㅋ


1. 국내에 직구 물품 직거래 가능? 불가능?

2. 식품을 개인간에 거래 가능? 불가능?

3. 이해에 맞춰 교환 가능? 불가능?


세가지 질문이에요 ㅠ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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