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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드기 사업자통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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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ssy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9-27 10:03 480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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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드기와 rda를 15대정도 구매하려고 합니다.
개인직구를 통해서는 절대 통관이 안될것 같아서
사업자 통관으로 관부가세 내고 진행하려 하는데
배터리 미포함이라 수입요건이 필요하진 않을것 같기도하고..
품목을 뭘로 진행해야 할까요?
전자담배쪽은 식약처 허가 받아야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어서요..
해보신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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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끽연마스터님의 댓글

끽연마스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카트리지를 포함하지 않은 전자담배는 말씀하신 대로 수입요건이 없기 때문에 식약처 허가 등이 필요 없습니다.
일반 전기제품처럼 관세/부가세 납부하시고 통관하시면 됩니다.

stussy님의 댓글

stussy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원아이콘 @끽연마스터정말 감사합니다.
법이 안바뀌길 기도해야겠네요.
KC인증 요건 필요할것 같기도 한데 배터리하나로 아직 안넣은걸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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