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리핀에서 한국 입국시 액상 반입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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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말에 휴가로 필리핀을 다녀오는데 입국시에 액상반입이 가능할까요?
입호읍 액상 30ml(니코틴9.9%) 20병정도 가져오고 싶은데 정보가 많이 없어서 궁금합니다!!
개인사용목적으로 20병까지는 가능하다고 하기도 하고 니코틴1% 이상이면 세금이 붙는다고 하는데 뭐가맞는지..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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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건
김고정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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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네이버에서 관련 내용 검색하다가 찾은 내용인데 링크 남겨드려요 확인 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좀 더 찾아 보셔야 할것 같아요...
https://blog.naver.com/boroo_cheolsan/222757827153 |